1. 대출모집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어렵지 않아요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금융기관과 제휴를 맺고 활동하는 대출모집인은 프리랜서로 분류되며,
대출 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인센티브 형태로 수입을 받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상담수당, 접수수당, 실적 인센티브 등은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단순경비율로 소득 계산하기
● 업종분류: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대출모집인
● 업종코드: 940923
● 단순경비율: 67.5%
예를 들어 연간 수입이 3,000만원이라면,
그 중 **2,025만원(3,000만 원 × 67.5%)**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과세표준은 975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특별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최종 세액이 산출됩니다.
3. 절세를 위한 세무 팁
● 홍보비, 교통비 등 지출 많다면 장부신고도 고려
온라인 광고, 리플렛 제작비, 교통비 등 실제 지출이 많을 경우에는
단순경비율보다 간편장부 작성을 통해 실지경비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수입을 항목별로 정리해두기
신청 건별 수당, 추가 인센티브, 특별 보너스 등 수입이 다양한 구조라면,
항목을 구분해 정리하면 누락 없이 정확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 Q. 대출 성사되지 않아도 받은 수당은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실제 대출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받은 모든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Q. 영업을 위한 광고비나 사무용품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A. 업무 목적이라면 가능해요. 장부기록을 통해 실제 비용을 반영하면
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종합소득세 계산기 활용 팁
소득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아래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수입과 공제 항목만 입력하면 예상 세액이 자동 계산되어 신고 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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