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단순경비율 대상자
- 기준경비율 대상자
- 간편장부 대상자
- 복식부기 의무자
이번 글에서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란?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사업자로, 단순경비율 대상자보다 규모가 큰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필요경비 계산 시 일부 비용(주요경비, 인건비, 임차료 등)은 실제 발생 금액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장부 작성 없이도 일부 경비를 실제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단순경비율보다 정확한 필요경비 산정이 가능합니다.
주요경비란?
사업 운영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 예) 음식점의 경우 식재료비가 주요경비에 해당됨.
기준경비율 대상자 판정 기준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직전연도 매출액(수입금액)이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업종 기준경비율 대상자 매출액
도소매업 등 | 6천만 원 이상 ~ 3억 원 미만 |
제조업 등 | 3천6백만 원 이상 ~ 1억5천만 원 미만 |
서비스업 등 | 2천4백만 원 이상 ~ 7천5백만 원 미만 |
[예제]
-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23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고 유형이 결정됩니다.
- 2024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월평균 매출을 연매출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 계산 예시 2024년 3월 개업한 제조업 사업자의 3~12월 매출이 1억 원일 경우:
- 연매출 계산: (1억 원 ÷ 10개월) × 12개월 = 1억2천만 원
- 제조업 기준 3천6백만 원 이상 ~ 1억5천만 원 미만이므로,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됨.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제조업을 운영하는 A씨의 2024년 연매출 1억2천만 원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1. 필요경비 계산
- 실제 비용 (주요경비 + 인건비 + 임차료 등): 95,000,000원
- 기준경비율 적용 경비: 120,000,000원 × 12.7% (기준경비율 적용) = 15,240,000원
- 총 필요경비: 95,000,000원 + 15,240,000원 = 110,240,000원
2. 소득금액 계산
- 수입금액(매출액): 120,000,000원
- 필요경비: 110,240,000원
- 소득금액: 120,000,000원 - 110,240,000원 = 9,760,000원
3. 과세표준 계산
- 소득금액: 9,760,000원
- 기본공제: 1,500,000원(본인 인적공제) + 추가 공제 항목(부양가족, 연금불입액, 기부금 등)
- 과세표준: 9,760,000원 - 1,500,000원 = 8,260,000원
4.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계산
- 종합소득세: 8,260,000원 × 6% (소득세율) = 495,600원
- 지방소득세: 495,600원 × 10% = 49,560원
- 총 납부 세액: 495,600원 + 49,560원 = 545,160원
>중간예납 세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한 후 납부
- 예) 중간예납 1,000,000원을 납부했다면 환급액 454,840원 발생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2025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 클릭
-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 기본 인적사항 확인 및 수정
- 매출액 및 필요경비 입력 (주요경비, 인건비, 임차료 + 기준경비율 적용 비용)
- 소득공제 항목 입력 (연금 불입액, 기부금 등)
- 납부 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 세금 납부 (계좌이체, 카드 결제 가능)
> 국세청에서 5월 초에 발송하는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통해 신고 유형 확인 가능!
-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세무자동화서식_Download
결론
-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장부 없이 일부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 세금 계산이 단순화됨.
-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5월 31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진행 가능.
- 본인의 신고 유형을 확인하고, 정확한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함.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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