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직 근로자 급여대장_버전2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기존의 급여대장과의 차이점은 일당을 먼저 산정한 후 추가근무가 발생한 경우 일당과 함께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료 등이 자동계산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10시간 근무기준 일당이 10만원이고 5시간을 추가근무한 경우 급여대장에 '1.5'를 기입하면 일당을 15만원으로 산정하여 소득세등이 자동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소득세 계산식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도록 함수를 적용하였습니다.
1. [(일급여 - 150,000) * 6%] * 45% = 소득세
: 여기서 나온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가 적용되어 소득세가 0원으로 계산됨.(원단위 절사적용)
2. 소득세 * 10% = 지방소득세(주민세)
: 원단위절사 적용
3. (과세수당 + 비과세수당) * 0.9% = 고용보험료
: 비과세수당을 제외할 경우 서식하단의 2번째시트에서 '고용보험' 함수서식을 편집 및 변경하시면 됩니다. (원단위 절사적용)
연장근로등으로 인하여 비과세수당이 발생한 경우에는 두번째시트(부속서식)에서 비과세수당을 일자별로 기입해주셔야 합니다.
일용직급여대장 서식_ver2
일용직급여대장2025.xlsx
1.04MB
사용설명서


고용보험료 재산정시 위 화면에서 '고용보험' 함수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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