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단순경비율대상자, 기준경비율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이렇게 총 4종류가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신고유형은 따로 없지만 2월에 누락된 소득공제자료를 재정산하여 신고하실 수는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란?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업종별 수입금액(매출액)이 비교적 소규모인 경우 적용되는 신고유형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되면 국세청에서 지정해 준 단순경비율에 의해서 '필요경비'를 산정합니다. 여기서 '필요경비'란 해당소득이 발생시키기 위해 들어간 인력과 경비등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3.3%프리랜서도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대한 '단순경비율'로써 필요경비를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4.1.1~2024.12.31 의 기간에 도소매업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액이 3천만원이라 하였을 때 필요경비를 계산하여보면 :

1) 필요경비 계산식 : 30,000,000원(매출액) * 93.6%(단순경비율 일반율) = 28,080,000원(필요경비)
2) 소득금액 계산식 : 30,000,000원(매출액) - 28,080,000원(필요경비) = 1,920,000원(소득금액)
3) 과세표준 계산식 : 1,920,000원(소득금액) - 1,500,000원(기본본인공제 150만원 + 추가부양가족공제) - (연금불입액,기부금등 공제) = 420,000원
4) 종합소득세 계산식 : 420,000원 * 6%(종합소득세율) = 25,200원 (과세표준금액이 1,400만원이하이면 6%세율 적용)
5) 지방소득세(주민세) 계산식 : 25,200원 * 10% = 2,520원
6) 총 납부할 세금 : 27,720원
즉 도소매사업자가 연매출이 3천만원인 경우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는 27,720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가부양가족이나 연금불입액, 기부금등이 있다면 납부할 세금은 '0원'이 되는 것이죠. (과세대상이 되는 표준금액이 '0원'이 되기 때문) 단, 기존에 중간예납등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없다면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단순경비율은 복잡한 장부나 회계를 하지 않아도 계산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스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 판정기준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판정이 되려면 직전연도매출액이 위 사진에 나온 금액 '미만'이여야만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에 신고할 때는 2024년도에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세법에서 말하는 '직전연도'란 '2023년'의 수입금액을 뜻합니다. 2024년에 대한 수입금액은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직전연도의 자료를 가지고 신고유형을 판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2024년도의 수입금액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만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024년도의 수입금액이 1억이 발생하였고 2023년도의 수입금액이 3천5백만원인 경우 이 제조업자는 2025.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1억을 기준(2024)으로 신고유형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연도(2023)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신고유형을 판정하게 되는 것이죠.
헌데 2024년도에 신규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면 직전연도(2023년)의 수입금액은 '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2024년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연간수입금액을 환산하여 신고유형을 판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6월에 사업을 개시하여 12월까지의 매출액이 1억인 경우 사업활동을 한 개월수로 수입금액을 나눈 후 다시 12개월을 곱하면 연간수입금액을 환산할 수 있습니다.
(100,000,000 / 7) * 12 = 171,428,571원 (환산된 연간수입금액)
또 2024년 신규사업자는 수입기준기준은 도소매업등은 3억미만, 제조업등은 1억5천만원미만, 서비스업등은 7천5백만원미만이어야만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즉, 일반수입금액 판정기준과 다르다는 뜻)
즉 위 사례와 같이 신규사업자의 2024년도 매출액을 환산한 금액이 1억7천만원인 경우에 해당 사업자가 도소매업자라면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제조업자라면 기준금액 1억5천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매년 5월초가 되면 국세청으로부터 각 사업장의 주소지로 '종합소득세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보시면 2024년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때 신고된 매출액이 기재되어 있고 기본인적공제과 연금불입액등이 기재되어 종합소득세가 자동계산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대로 홈택스에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 납부를 하셔도 되고 추가로 공제받을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내문대로 진행하시되 추가공제할 자료만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 안내문이 발송이 안되거나 누락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에는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안내문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데이터값이 적용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대로 진행하시되 추가공제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추가사항을 입력하시고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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