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또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때도 3.3%라는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죠.
회사가 지급대상자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세법상 회사가 지급대상자의 원천징수해야 할 '원천징수의무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만일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총액을 그대로 지급하고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의 입장에서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를 1달간 고용하고 그 대가가 500만원이라 했을 때 원칙상 회사에서는 500만원의 3.3%(165,000원)을 원천징수한 후 4,835,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리고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 것이죠. (반기신고자의 경우 7/10일 or 1/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이 때 회사에서 프리랜서에게 500만원을 그대로 모두 지급하고 원천세신고를 누락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인회사의 경우 원천세신고를 하지 않은 500만원에 대해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가 됩니다. 여기서 가지급금이란? 법인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의 돈을 임의로 빌려갔을 때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또 법인의 경우 법인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라는 패널티를 부여받게 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란? 법인의 돈을 개인이 빌려갔을 경우 그 발생한 이자에 대한 부분을 법인세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즉 법인의 경우 가지급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즉 회사에서 급여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비용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패널티'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 원천세신고를 하지 않고 가지급금이 아닌 지급수수료 등의 '비용계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부과되게 됩니다.
증빙불비 가산세란 ? 회사의 경비를 비용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간이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를 미수취하고 장부상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는 2%의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500만원의 경우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가산세 10만원)
끝으로 정리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끝나면 직원에게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프리랜서에게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게 됩니다. 이 두 서식의 공통점은 '영수증'이라는 것이죠. 즉 인건비에 대한 적격증빙서류가 바로 '원천징수영수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원천징수'를 해야만 해당 경비에 대해서 가지급금인정이자, 증빙불비가산세등의 패널티없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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