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자
1. 작성기준 : 세금계산서는 '공급일자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공급일자는 재화 또는 용역이 실제로 공급된 날짜를 뜻합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이 가능한 시점]
1) 재화의 공급 :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한 날.
2) 용역의 공급 : 용역이 완료된 날.
3) 대금청구일 : 일부 선결제된 경우에는 대금을 청구한 날.
2.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발행일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공급일자는 2월 10일인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2월 15일에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경우 작성일자는 2월 10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3. 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한 달의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급자 정보
1.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2. 상호 및 성명 : 사업자 명칭과 대표자 이름을 표기합니다.
3. 주소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를 기재합니다.
4. 업태 및 종목 : 사업자의 업태와 종목을 명확히 기록합니다.
공급받는 자 정보
1.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 사업자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2. 상호 및 성명 : 거래처의 상호와 대표자 이름을 기재합니다.
3. 주소 및 연락처 : 필요에 따라 거래처의 주소와 연락처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과 세액
1. 공급가액 :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거래 금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 세액 :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기재합니다.
3. 합계금액(공급대가) : 공급가액과 세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품목 및 거래내용
1. 품목명 : 거래된 재화나 용역의 구체적인 명칭을 기재합니다.
2. 수량 및 단가 : 재화의 수량과 단가를 기재하여 거래 내역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합니다.
3. 비고란 : 특이사항이 있다면 비고란에 추가 설명을 넣습니다.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아래 사진의 '굵은 색 테두리'가 된 부분은 세금계산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미기재시 세금계산서로써 효력상실)
기타참고사항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 연 매출 3억원 이상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2. 오류 수정 : 잘못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취소 후 재발행하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3. 보관 의무 :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5년간 보관(부과제척기한)해야 하며, 국세청에서 요청할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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