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매입세액이란?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은 과세매출과 면세매출 함께 발생하는 겸업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위해 공통(과세+면세)으로 매입한 비용에 대해서 이 중 면세매출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보통 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정육코너도 있고 일반재화등을 판매합니다. 이 때 정육점의 매출은 '면세매출'이며 다른 상품은 보통 '과세매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트나 백화점은 대부분 '겸업사업자'라고 볼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트를 임차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는 '임차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임차료가 바로 '공통매입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둘다 사용하기 때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식
그렇다면 여기서 면세매출에 대한 임차료 일부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해야하는데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식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불공제매입세액
사례를 하나들면 부가가치세 1기예정신고시 위 마트에서 발생한 면세매출(공급가액)은 총매출은 2,500,000만원이었고 과세매출(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은 9,000,000원이라 가정하고 월임차료는 4,000,000이라 가정하면 :
공통매입세액은 월임대료 4,000,000 *10%(부가가치세율) = 400,000원(3개월분 = 1,200,000원) 즉 1기확정신고시 임차료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은 1,200,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면세매출에 대한 비율(면세비율)을 계산해보면 : 2,500,000 / (2,500,000 + 9,000,000) = 0.21 곧 면세비율은 '21%'가 됩니다.
1,200,000(공통매입세액) * 21%(면세매출에 대한 비율) = 252,000원 즉 1기예정신고시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불공제되는 부가가치세는 252,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확정신고시 면세매출에 대한 비율을 다시 계산하여 부가세 예정신고 때 불공제받았던 공통매입세액을 다시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 마트의 경우 1~3월까지 면세비율은 '21%'였습니다. 이후 4~6월(1기확정)까지 발생한 면세매출과 과세매출을 다시 '1~6개월'로 합산하여 다시 '면세비율'을 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4~6월까지 면세매출이 3,000,000원 과세매출이 8,000,000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공통매입세액 정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임대료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 400,000 * 6개월 = 2,400,000원
면세공급가액 : 2,500,000(예정) + 3,000,000(확정) = 5,500,000원
과세공급가액 : 9,000,000(예정) + 8,000,000(확정) = 17,000,000원
총공급가액 : 5,500,000 + 17,000,000 = 22,500,000원
면세매출에 대한 비율(면세비율) : 5,500,000(면세공급가액) / 22,500,000(총공급가액) = 24%
기불공제매입세액 : 252,000원 (부가세 예정신고시 불공제되었던 임차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정산] 2,400,000 * 24% = 576,000원 (불공제분)
여기서 기불공제되었던 매입세액을 차감하면 576,000 - 252,000 = 324,000원 (확정신고시 불공제분) 이 됩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_모의계산_엑셀서식
공통매입세액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작한 서식이니 '참고용'으로만 활용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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