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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세금정보 및 엑셀서식

부동산 임대와 임차_용어정리 및 회계처리

by 라이프트리12 2025. 2. 13.

 

임대(賃貸)와 임차(賃借)

 

임대는 '부동산을 빌려주는 것'을 뜻하고 임차는 '부동산을 빌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이라 부르고 부동산을 빌리는 사람을 '임차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계약할 때에는 임대인(건물주)과 임차인(세입자)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는 '부동산임대임차계약서'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계처리(임대인:건물주)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임대보증금'으로써 '부채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즉 나중에 다시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대금을 뜻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월세 및 건물관리비는 '임대료수입(수익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실사용 관리비(전기,수도,가스요금 등)는 '예수금(부채계정)'으로 처리한 후 이를 대납하였을 경우 해당 '예수금'을 없애주시면 됩니다. 

 

 

회계처리(임차인:세입자) : 임차인이 사업자인 경우만

 

임차인이 임대인에서 지급한 보증금은 '임차보증금'으로써 '자산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즉 나중에 다시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대금을 뜻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세 및 건물관리비는 '지급임차료(비용계정)'로 처리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실사용 관리비(전기,수도,가스요금 등)는 '수도광열비(비용계정)'로 처리합니다. 

 

계정구분 임대인 회계처리 사례 임차인 회계처리 계정구분
부채 임대보증금 보증금을 주고 받았을 때 임차보증금 자산
수익 임대료수입 월세 및 건물관리비를 주고 받았을 때 지급임차료 비용
부채 예수금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을 주고 받았을 때 선급비용 자산

 

단, 전기,가스,수도요금을 임차인이 직접 납부할 때는 바로 '수도광열비(비용계정)'로 처리하면 됩니다.

 

임대료 세금계산서 작성방법(임대주:건물주)

 

1. 사업자등록번호,상호,주소,업태,종목 :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및 주소.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이 안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발행가능.)

2. 작성일자 :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의 월세를 지급받기로 한 날.

3. 공급가액 및 부가세 :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에 받기로 한 월세 및 부가세. 월세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1.1'로 나누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례] 임대차계약서에 월세 100만원에 부가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 

 

1,000,000 / 1.1 = 909,090(공급가액)으로 기재하고 나머지 1,000,000 - 909,090 = 90,910원(부가세)으로 기재.  

 

4. 품목에는 'O월분 임대료'라고 기재합니다. (규격,수량,단가는 '공란') 공급가액 및 부가세는 '3번'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