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기준 현행세법을 반영하여 '일용직 근로자 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 먼저 일용직 근로자 소득세 계산식은 : '[(일급여 - 150,000) * 6%] * 45% = 소득세' 입니다.
: 여기서 나온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가 적용되어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위 산식으로 산출된 '소득세 * 10% = 지방소득세(주민세)' 가 됩니다.
-이를 쉽게 약식으로 계산하면 '(일당-150,000) * 2.97% = 소득세+주민세' 가 됩니다.
1. 아래 프로그램은 '엑셀함수'를 반영하여 '일당(일급여)'만 입력하면 바로 소득세와 주민세가 자동계산되도록 만든 서식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실행해 줍니다. (고용보험추가 : 2025. 2. 19)
일용직소득세_자동계산프로그램.xlsx
0.01MB
2. 반드시 '노란색 란'에만 금액을 기재해 주세요. 나머지 셀에는 '함수'가 걸려 있습니다.
3. 프로그램활용 예시화면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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