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나라에서는 프리랜서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에게 용역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3.3%(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를 원천징수하여 그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에게 1,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을 경우 :
1,000,000원 * 3.3% = 33,000원의 세금을 징수한 후 '967,000'원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금을 받은 프리랜서 사업자는 당해연도의 발생한 프리랜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내년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 같이 사업소득자들의 연말정산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최근 개정세법에 의하여 2024년 귀속분부터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해서 연간수입이 3,600만원 미만(!!직전연도 수입기준!!) 이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됩니다. (기존세법 : 2,400만원미만까지만 단순경비율대상자로 적용)
'그럼 내가 낸 3.3%의 세금은 어떻게 돌려받느냐?'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2,900,000원의 강의료수입이 있는 학원강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2024년까지 강의료를 받았음]
매월 2,900,000원 * 12월 = '34,800,000원'이 이 학원강사의 '2024년도 연간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원에서는 매달 2,900,000원의 3.3%에 해당하는 세금 95,700원을 12개월 동안 원천징수를 했습니다.
95,700원 * 12월 = '1,148,400'원이 학원강사의 '연간납부한 총 세금'이 됩니다.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학원강사의 '2023년도 수입금액'은 총 3,480만원(3,600만원 미만)으로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국세청에서는 2024년도의 수입금액이 아니라 2023년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신고유형'을 판단합니다.)
2024년도의 수입금액도 동일하게 3,480만원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면 2025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게 됩니다.
국세청에서 정한 바 '학원강사' 단순경비율은 61.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계산해 보면 :
34,800,000원 * 61.7% = '21,471,600원' 이 '필요경비'가 됩니다.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금액'이므로 34,800,000 - 21,471,600 = '13,328,400원'이 학원강사의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무조건 적용되는 본인공제 1,500,000만원을 공제하면 :
13,328,400원 - 1,500,000 = 11,828,400원이 학원강사의 최종적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원 미만'이므로 최저세율 '6%'가 적용이 됩니다. 즉 이 학원강사가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
11,828,400(과세표준) * 6% = 709,700원(원단위 절사)이 됩니다.
여기서 2024년도에 3.3%원천징수했던 세금 '1,148,400원'을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해 줍니다.
709,700원 - 1,148,400원 = (-)483,700원
곧 최종적으로 위 학원강사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483,700원'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 '2023년도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인 프리랜서 소득자는 대부분 '환급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2025년 5월에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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