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구글에드센스 수익의 '이중과세' 문제에 대해 포스팅해 보고자 합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등을 통해 에드센스 수익이 발생하고 계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세금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보통 처음 에드센스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초반에 큰 수익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유튜브나 블로그를 개설하고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에드센스를 통한 광고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곧 국외(30%세금을 원천징수)에서 1차납부를 하고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2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자등록을 안한 상태에서 '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에드센스 수익이 발생한 경우]
먼저 구글 애드센스수익은 소득구분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매월 고정적인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매출이 일정규모액을 넘지 않는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300만원 이하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처음 애드센스에 가입하고 계정을 만드시면 '지급정보' 메뉴를 클릭합니다.
2. '미국세금정보'로 들어간 후 '세금정보관리'를 클릭합니다.
3. 그러면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고 쭉 기입하시다보면 외국인TIN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나오는데 여기에 '000-00-00000' 을 입력해 줍니다. (저희나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인적용역은 000-00-00000 번호로 세금신고를 하기 때문)
5. 세금 양식종류는 'W-8BEN'을 선택해 줍니다.
6. 저희나라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여기서 원천징수세율 '0%'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외국인TIN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0%'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TIN번호를 넣지 않고 '30%'로 설정하신 분들은 결국 세금상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7. 그러면 몇 분뒤 구글애드센스로부터 '승인' 통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원천징수세율 30%'로 설정하신 분들은 미국세금정보에서 '재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단 '0%'로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으니 이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신중하게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0%'로 설정하신 분들은 '이중과세'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30%'로 설정된 경우에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빙서류(구글애드센스 지급내역에서 확인가능)를 첨부하여 '국외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2024년1~12월까지 구글애드센스로부터 10,000 $를 입금받았을 경우 실질적인 매출액은
10,000$ /(100%-30%) = '14,285$' 입니다. 여기서 30%의 세금 4,285$를 미국에 이미 세금으로 납부한 것이죠. 헌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입금된 기준으로 매출을 10,000$로 산정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거에요. 그렇게 되면 똑같은 소득에 대해 미국에 한번 납부하고 한국에 또 다시 납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중과세)
위와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14,285$로 매출액을 산정하고 국외에서 원천징수한 4,285$는 '국외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신고해야함.)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구글애드센스 미국세금정보 입력시 '외국인TIN'번호 기입란에 '사업자등록증의 등록번호 10자리'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율은 '0%' , '30%'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선택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마찬가지로 '0%'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30%'로 설정된 경우 국외원천징수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국외납부세액공제' 를 받으시면 됩니다.
끝으로 국외원천징수세율을 '0%'으로 설정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사례'를 예시로 하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입금된 총 애드센스수익이 '10,000$'라고 가정했을 경우(애드센스 수익외에 타소득이 없는 경우) 10,000$에 기준환율(1,394원으로 가정)을 곱해줍니다. 총 매출액 '10,000$ * 1,394 = 13,940,000원' 여기에 국세청에서 정해진 단순경비율 64.1%를 곱하여 필요경비를 산출합니다. 13,940,000원 * 64.1% = 8,935,540원
'매출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금액' 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면 13,940,000원 - 8,935,540원 = 5,004,460원 여기서 종합소득세율 6%(매출액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됨)를 적용해주면 실질적인 납부세액은 '5,004,460 * 6% = 300,260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국외원천징수세율 30%(13,940,000 * 30% = 4,182,000원)를 적용받게 된다면 수익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자신에게 맞는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상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위 포스팅은 제 개인적인 세무실무경험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혹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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