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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세금정보

2024년 연말정산 – 신용카드세액공제 제대로 알고 받자~!!

by 라이프트리12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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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포스팅했던 연말정산의 개념에 이어서 많은 근로소득자 분들이 받고 계시는 신용카드세액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유용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맨 밑에 결론 3줄이 있으니 시간없으신분은 결론만 보세요^^)

 

먼저 신용카드세액공제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세에서 공제(차감)를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근로자분이 오해하시고 계신 부분은 신용카드를 마구 긁어대면 연말에 세금혜택을 많이 받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에요. 그렇다면 과연 실질적으로 신용카드세액공제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카드소득공제의 계산산식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공제 조건 총 급여의 25% 이상 지출
2.공제 순서 1. 15% 신용카드
2. 30%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3. 40% 도서 공연
4. 50% 전통시장
5. 80% 교통비
3.공제액 공제율이 낮은 순서부터 먼저 공제 :
사용한 지출지출 총 급여액의 25% * 해당되는 공제율(1~5번의 공제액을 합산)
4.공제 한도 최종 공제액 총 지출의 20% or 3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공제

 

신용카드세액공제의 계산구조는 위와 같습니다. 직접 계산을 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무슨 말이지 어려우실 거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테니 글을 끝까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용카드공제를 받게 되는 근로자의 연봉이 3,000만원정도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공제 조건

 

총 급여의 25% 이상 지출

 

신용카드세액공제의 기본공제 조건은 2024년도(1~12)에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로 본인의 연봉의 25%를 초과를 해야 공제대상자가 됩니다. 반대로 25%를 초과하지 못했다면 신용카드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봉 3,000만원인 근로자는 3,000만원 * 25% = 750만원 즉 올한해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 750만원을 초과해야만 공제대상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750만원 이하로 지출했다면 신용카드세액공제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공제 순서

 

1. 15% 신용카드
2. 30%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3. 40% 도서 공연
4. 50% 전통시장
5. 80% 교통비

 

연봉이 3,000만원인 경우 올한해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지출하였다면 신용카드공제 대상금액은 3,000만원*25% = 750만원을 초과한 ‘250만원신용카드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250만원 중 신용카드로 200만원을 사용하였고 직불카드로 30만원을 사용 교통비로 20만원을 사용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공제금액은 공제율%가 낮은 순서부터 적용을 하게 됩니다.

 

즉 위 항목 중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로 가장낮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공제순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신용카드사용액 200만원 * 15% 30만원
직불카드사용액 30만원 * 30% 9만원
교통비사용액 20만원 * 80% 16만원
합계 55만원

 

3. 공제액

 

그럼 위 근로자가 신용카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55만원입니다.

그렇다면 55만원을 모두 세금에서 환급해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4. 공제한도

최종 공제액 총 지출의 20% or 3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공제

 

최종공제액이 위 근로자같은 경우에는 ’55만원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공제한도산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현금,직불포함) 총지출액 :
1,000만원 * 20% = 200만원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계산.
신용카드 공제한도액 : 300만원 해당없음.

 

즉 총지출액이 1,000만원인 경우 신용카드공제세액 한도가 200만원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한도를 넘지 않았으니 55만원이 전액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이 최종공제액 ’55만원이 전액 다 세액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연봉이 3,000만원인 경우 여기서 55만원이 차감이 되는 것이죠. 저희 나라는 초과누진세율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내용은 이 포스팅에서 필요하지 않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연봉 3,000만원인 경우 보통 6%, 15% 세율(초과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55만원 * 6% = 33,000원 또는 55만원 * 15% = 82,500원이 이 근로자의 세금에서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결 론] 연봉 3,000만원인 근로자가 2024년 한해 총 1,000만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실질적으로 환급되는 세금은 33,000~82,500원 사이라는 뜻이죠. 이제 신용카드세액공제가 얼마나 조금되는지 이해되셨나요? (앞으로 신용카드세액공제 받겠다고 마구 카드를 긁어서는 안되겠죠?^^;;)

 

신용카드지출액은 다음달 1231일까지 사용된 금액이 자동으로 국세청 데이터로 전송되게 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어 자신이 올해 얼마나 공제 받을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내년 2월에 있을 연말정산 미리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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