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세금정보 및 엑셀서식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개념(기본공제대상자)

by 라이프트리12 2025. 1. 27.

편리한 세금계산 엑셀서식_Download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요건(나이,소득,장애여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즉 특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가족일지라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공제를 받기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소득'이 없어야만 합니다. 현재는 2024년도에 대한 연말정산시기이기 때문에 부양가족 중 2024년도에 발생한 소득이 없는 분들만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부양가족 중 소득이 있더라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는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이라 할찌라도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간소득금액이란?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매출액 or 총급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법에서 말하고 있는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금액 계산식 : '매출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사례1] 배우자가 소규모사업으로 연매출 12,000,000원이 발생하였을 경우(단순경비율 93% 적용) : 

 

소득금액 계산식 : 12,000,000원 *  11,160,000원(필요경비 : 1,200 * 93%) =  840,000원

 

즉 위 배우자의 경우 매출액과 상관없이 소득금액이 84만원(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이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제가능)

 

[사례2] 19세의 자녀가 아르바이트(일용직)를 하여 연간 7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한 경우 :

 

일용직급여의 경우 분리과세 되는 소득으로써 위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직소득의 금액과 무관하게 해당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제가능)

 

[사례3] 62세의 아버지가 복권에 당첨되어 10억원의 수입이 발생한 경우 :

 

복권당첨의 경우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당첨금액과 상관없이 '기본공제대상자'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제가능)

 

[사례4]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하여 추가로 8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일용직급여 800만원은 분리과세로 연간소득금액은 '0원'을 적용하고 총급여 500만원이하는 '기본공제대상자'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제가능)

 

[사례5]  70세의 아버지가 총급여 400만원을 받고 연금소득이 700만원이 있는 경우 :

 

연금소득금액계산 : 700만원 - 490만원 = 210만원(연금소득금액) 

즉, 총급여 400만원(500만원이하)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을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제불가)

 

분리과세란?

 

1.분리과세란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되는 소득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함으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예 : 일용직근로소득, 복권당첨금 등)

 

2.분리과세되지 않는 기타소득 :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

 

3.기타소득의 경우 소득금액 300만원이하는 '종합과세 or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 때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연간소득금액이 '0원'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과세신고를 하더라도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면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연간소득 100만원이하) 판단방법

 

1. 해당 부양가족의 분리과세 되는소득(일용직,복권당첨금,기타소득300만원이하 등)은 '0원'으로 판단합니다. 

2. 해당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이하면 공제대상, 500만원초과면 공제불가로 판단합니다.

3. 해당 부양가족이 여러가지 소득이 있는 경우 : 각각의 총수입금액에 필요경비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모든 소득금액을 합하였을 경우 100만원이하면 공제대상,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불가로 판단합니다. 

 

[3번 사례] 남편이 사업으로 인한 매출이 1,000만원 발생하였고(단순경비율 95%) 일시적 강연소득으로 300만원(필요경비60%에 해당)을 받은 경우 :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950만원 = 50만원

-강연소득금액 : 300만원 - 180만원 = 120만원

-연간소득금액 : 50만원 + 120만원 = 170만원으로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본대상자로 공제받을 수 없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