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본공제대상자란?
기본공제대상자란 ?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되는 항목은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어야만 공제가능한 항목이 있고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여야 공제되는 항목
1.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공제)
1)소득 요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2)연령 요건: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자녀 포함), 장애인은 연령 요건 없음.
3)생계를 같이 해야 함 (별도의 주소라도 생계공동체라면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2.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아래 특정조건에 해당하면 추가로 공제)
1)경로우대공제: 만 70세 이상(추가 100만 원)
2)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추가 200만 원)
3)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 중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추가 100만 원)
4)부녀자공제: 여성 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없거나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추가 50만 원)
: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는 중복공제가 불가합니다. (둘다 해당하면 한부모공제가 유리)
3.신용카드사용액공제 : 신용카드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의 신용카드사용액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도 공제되는 항목
아래 항목들은 소득요건, 연령요건 등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1. 보험료 공제
-장애인전용보험료는 기본공제대상자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 가능.
[사례] 부모님이 소득 요건에 맞지 않더라도 장애인전용보험료를 납입했다면 공제 가능.
2. 의료비 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도 의료비를 근로자가 부담했다면 공제 가능.
1) 단,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에 대해 지출된 의료비여야 함.
2) 장애인 의료비는 추가로 15% 공제.
3. 교육비 공제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교육비를 본인이 부담했다면 공제 가능.
1) 초·중·고등학교, 대학 학자금 포함.
2)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추가 공제 가능.
4. 기부금 공제
-기부금은 기부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 가능.(단,기부금이 본인의 소득에서 지출된 경우에 한함.)
5. 월세 세액공제
-세대주로서 월세를 지출한 경우, 본인의 공제로 처리 가능. (즉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가족이 대신 납부한 월세라도 공제가능.)
6. 장애인 공제관련
1)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만 공제가능.
2) 장애인전용보험료 및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도 공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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