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회사에서 직전연도에 '원천징수'했던 세금을 '정산'한다는 뜻입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이 발생하게 된 곳(원천)에서 징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의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곳은 바로 '회사(기업)'인 것이죠. 즉,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고(띠어놓고) 그에 따른 연말정산을 다음해 2월에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조견표란?
근로소득간이세액조견표란? 회사에서 직원의 세금을 원천징수할 때 대략적인 세금을 산정할 수 있는 '표'입니다. 중소기업이상 규모의 회사에서는 대부분 '회계프로그램(더존,세무사랑,위하고 등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의 월급여'를 기입하면 자동으로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회사라면 '근로소득간이세액조견표'를 활용하여 직원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세액의 진실
보통 연말정산 후 회사로부터 '환급'을 받게 되면 꽁돈이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추가징수'를 당하게 되면 기분이 안 좋아지게 되죠. 하지만, 사실상 환급이든 추징이든 둘다 단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연간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은 '임의적'으로 계산된 세금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세금은 동일한 값으로 계산이 됩니다.
한20년전 제가 중소기업에 다녔을 때 회사 상무2명의 '추가징수세액'이 약 500만원정도 발생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세무사와 다툼이 있었었죠. 추가징수세액으로 인하여 상무2명의 1달치 월급이 통째로 날라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상무2분은 '이익'을 보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7천만원일 경우에 기본공제만을 적용했을 때 세금은 약770만원(주민세 포함)정도입니다. 헌데 매월원천징수한 세금은 225,000원이었던 것이죠. 고로 회사에서 연간 원천징수한 세금은 225,000 * 12월 = 2,700,000원입니다.
즉,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770만원 - 270만원 = 500만원(추가징수세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일 회사에서 매월 70만원을 원천징수를 했다고 가정하면 연간 840만원의 세금이 누적되게 되고 연말정산을 하면 770만원 - 840만원 = 70만원(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즉,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임의로 띠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세금이 변동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추가징수세액이 발생했을 경우 단점은 일단 갑작스럽게 발생한 세금으로 목돈이 나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장점은 그동안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조금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연간 재테크(정기적금,주식,이자 등)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위 사례의 경우 연간 500만원으로 '재테크'를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환급세액이 발생했을 경우 단점은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재테크'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고 장점은 환급세액으로 인하여 목돈이 생기게 된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환급세액이 발생하든 추가징수세액이 발생하든 근로자입장에서는 둘다 '장점과 단점'이 있고 총급여에 대한 세금은 전혀 변동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래링크에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 급여대장서식과 국세청조견표를 적용한 급여대장서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 급여대장을 이용하시면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조견표를 반영한 급여대장을 이용하시면 연말정산시 '추가징수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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