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세무회계사무실에서 5년정도를 근무했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은 '전산회계1급, 전산세무2급'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자격증은 취업용도로 취득했었는데 실무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실무가 더 어렵게 느껴졌지만 지금와서보니 자격증공부가 실무보다 더 어려웠던 것 같네요. 그만큼 실무는 어렵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개인자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수입금액(매출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대상자, 기준경비율 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이렇게 4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이것은 직전년도의 수입금액(매출액) 기준으로 국세청으로부터 공문이 발송되는데 그 공문상에 본인의 '신고유형'이 기재되어 있으니 그 기준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신고유형을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되지만 이것은 관할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은 가장 단순한 신고방법이며 직전연도에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2023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됨.) 아래표는 '단순경비율 대상자 선정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의 경우 1년간 매출액이 6,000만원이하인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액)'은 개인사업자가 1년간 신고했던 부가가치세의 '매출공급가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 계산구조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소득금액
: 예를 들어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2024년도 매출액이 5,000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국세청에서 지정해준 단순경비율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가능)
위 사진에서 단순경비율(일반율)과 단순경비율(자가율)이 있는데 자가율은 운영하는 사업장이 본인의 소유일 때 적용되는 '%'입니다. 대부분 사업장을 임대하여 쓰기 때문에 실무상 '일반율'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편입니다.
그럼 연간 매출이 5,000만원인 도소매업자의 종합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5,000만원 - ( 5,000만원 * 93.6% = 4,680만원) = 320만원 (종합소득금액)
이 320만원에서 '인적공제 및 연금불입액'등을 추가로 공제한 후 '종합소득세율(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면 개인사업자가 당해연도에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가 산출되는 것입니다.
(기타공제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위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320만원이므로 과세표준 구간의 '1,400만원 이하 6%' 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럼 위 개인사업자의 세금은 '320만원 * 6%' = 19만원이 당해연도에 납부해야할 세금이 되는 것이죠. 여기세 주민세 '종합소득세의 10%(19,000원)'가 추가 됩니다. 그럼 총 납부할 세금은 209,000(190,000+19,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 대상자보다 매출액(수입금액)이 좀더 높을 때 적용되는 신고유형입니다.
-단순경비율과 마찬가지로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매출공급가액(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 :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2023년의 매출액 기준으로 '신고유형'이 결정됨)
-기준경비율 계산구조 : 수입금액(매출액) - 주요경비(임차료 + 인건비 + 주요상품매입액) - 기타경비(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종합소득금액
: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주요경비와 기타경비를 사업에 필요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이 때 주요경비로는 임대료(1년)와 인건비(1년), 주요상품매입액이 있는데 임차료 및 주요상품매입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된 매입공급가액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인건비는 '세전 급여액'을 기준으로 1년분을 합산하여 주시면 됩니다.
: 주요경비 외의 기타경비는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가능)
그럼 사례를 하나들어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매출 3,800만원의 구두제조업을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 구두를 제조하기 위한 가죽(원재료)비용 연간 300만원 지출하였고, 월세는 한달 70만원, 인건비는 한달 150만원이 지출된다고 가정했을 때
: 수입금액3,800만원 - 주요경비2,940만원(부가가치세 구두가죽매입액300만원 + 임대료840만원 + 인건비1,800만원) - 기타경비4,066,000원(3,800만원 *기준경비율10.7%) = 4,534,000원(종합소득금액)
(기타공제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마찬가지로 4,534,000원에 '초과누진세율(소득금액 1,400만원 이하 '6%')을 적용하면 위 사업자의 세금은 4,534,000 * 6% = 272,040원(원단위 절사) 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민세(10% 27,200원)를 추가하여 납부할 총 세금은 주민세를 포함하여 '299,240원(272,040 + 27,200)'이 되는 것입니다.
***실무상에서도 보통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 대상자보다 세금이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예외도 있긴 함.)
오늘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회계실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단순경비율 대상자)_설명포함
종합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간편장부 대상자)_설명포함.
종합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복식부기 의무자)_설명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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