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에피소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연말정산'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무회계전공을 했고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약 5년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회사 및 관공서에서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근로자 분들이 '연말정산'의 개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연말에 정산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과연 무엇을 정산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에는 '원천징수'라는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말 그대로 '원천에서 징수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1달동안 일을 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헌데 이 월급을 받을 때 회사에서 세금(근로소득세)을 띠고 월급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원이라면 1만원정도를 띠고 99만원만을 지급하죠. 이 때 회사에서 띠는 '1만원'을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 12달을 근무하게 되면 '1만원 * 12 = 총12만'이라는 근로소득세를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직원이 '연말정산에 대한 소득공제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는 그 데이터를 회계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그 직원의 직전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시 재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위 직원같은 경우에 직전연도 연봉1,200만원에 대한 세금이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를 넣었더니 3만원이 나왔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작년1년동안 회사에서는 그 직원에게 12만원이라는 세금(근로소득세)를 띠어놨었고 직원입장에서는 3만원만 내면 되는 세금을 12만원이나 내었으니 나머지 9만원을 직원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산(재계산)'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연말정산을 해봤더니 그 직원의 세금이 2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기존에 12만원을 미리 띠어놨으니 추가로 8만원을 다음달 월급에서 더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은 무조건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환급이 될 수도 있고 추가징수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정확하게 연말정산 때 나올 세금을 미리 계산해서 그 금액만 딱 맞게 띠면 세금 정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봉이 1,200만원이더라도 중간에 상여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그 직원의 부양가족변동이나 연말정산소득공제 받을 것이 사람마다 모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원천징수제도는 근로소득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본래부터 저희 나라는 '자진신고 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직전연도에 발생한 소득을 다음해(5월)에 세무서에 가서 자진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회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한 후 연말정산을 하여 직원대신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ND-
사례) 2024년1~12월까지 회사에서 원청징수한 세금이라 총12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
2025년 2월소득공제자료 반영 후(연말정산) 나온 세금 총 3만원 => 12만원-3만원 = 9만원 환급
2025년 2월소득공제자료 반영 후(연말정산) 나온 세금 총 20만원 => 12만원-20만원 = 8만원 추가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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