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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세금정보

'부가가치세'의 개념

by 라이프트리12 2024.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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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인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모두에게는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니 끝까지 글을 읽어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상품(재화)이나 용역이 생산, 유통되는 과정에서 기업이 만들어내는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즉 상품이나 용역의 가치가 부가(증가)되었다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정의가 어려울 수 있으니 하나의 '예'를 들어 포스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회사가 볼펜을 생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A라는 회사는 B회사로부터  볼펜심, 볼펜의 플라스틱 외형 등을 B라는 회사에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또 B회사는 볼펜심을 만들기 위해 C회사로부터 잉크와 플라스픽을 매입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제조하는 회사도 있으나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이렇게 가정을 해 보았습니다. )

 

C회사는 잉크, 플라스틱을 100원에 판매하였고 B회사는 볼펜심과 플라스틱외형을 가공하여 200원에 A회사에 판매하였습니다. A회사는 볼펜을 가공하여 500원에 문구점에 판매하였습니다. 

 

여기서 유통과정을 거칠 때마다 상품의 가치가 '부가(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부가된 가치 즉 '부가가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헌데 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소비자(일반인)'가 부담을 하는 세금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인과는 다르게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신고/납부를 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6개월에 1번, 법인사업자는 3개월에 1번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C회사는 B회사에 잉크, 플라스틱을 100원에 판매하였지만 110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이 10%이기 때문이죠. 즉 100 * 10% = 10원이라는 부가가치세를 B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C회사는 매출세금계산서를 100원/10원 이렇게 발행하고 B회사는 매입세금계산서를 100원/10원을 C회사로 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가세 신고기간에 각각 신고,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C회사는 B회사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10원을 국세청에 신고후 '납부'를 하였습니다. 반대로 B회사는 C회사에 준 부가가치세 10원을 국세청에 신고 후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C회사로부터 10원을 받았고 B회사로부터 10원을 환급해 주었으니 국세청의 수익은 '0원'이 됩니다. 결국 사업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아무런 세금징수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결국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을 하는 것일까요?

 

최종적으로 A회사는 B회사로부터 받은 재료를 가지고 500원 상당의 가치의 볼펜을 생산하였습니다. 그리고 문구점에 볼펜을 넘겨줄때에 부가세(VAT)를 포함하여 550원을 받고 판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문구점은 A회사로부터 55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 국세청으로부터 50원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게 됨.) 그리고 이 문구점에서 일반인에게 볼펜을 판매할 때는 이윤을 남겨 1,100원에 판매를 하였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문구점은 1,100원 판매한 볼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100원을 국세청에 납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볼펜을 구입한 일반소비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자는 사업자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서 국세청은 문구점으로 부터 100원의 부가가치세를 받았기 때문에 '100원'이라는 수익이 창출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동안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드디어 받게되는 것이죠. 하지만, 일반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볼펜을 구입할 당시 납부한 부가가치세 100원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즉 국세청은 일반인에게 100원을 환급해줄 의무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은 바로 '일반인(최종소비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사는 대부분의 물건들에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생필품이나 농산물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품들도 있지만요.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이번 포스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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