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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세금정보 및 엑셀서식

2025 프리랜서(삼쩜삼)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학원강사

by 라이프트리12 2025. 4. 20.

1. 학원강사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어렵지 않아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오면 학원강사로 활동 중인 분들도 “이 수익도 신고해야 하나요?”라는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학원에서 고정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시간제 수업이나 외부 특강, 과외 등 다양한 형태로 수입이 발생하다 보니 신고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학원강사 업종(업종코드 940903)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모의계산기 활용 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 단순경비율로 학원강사 소득 계산해보기

  • 업종 분류: 서비스업 / 학원강사
  • 적용 단순경비율: 61.7%

학원강사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총수입 중 61.7%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수업료나 강연료 등으로 총 2,4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약 1,480만원은 경비로 간주되고 나머지 920만원이 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 연금보험료 등 공제를 차감하고 나면 실제 납부할 세금이 결정됩니다. 복잡한 계산 없이 자동으로 결과를 예측해주는 모의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3. 학원강사라면 꼭 알아야 할 세무 포인트

  • 실제 비용이 많다면 간편장부 활용도 고려하세요
    교재 구매, 강의 자료 인쇄, 교통비, 장비 구입 등 실제 지출이 단순경비율보다 많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해 실제 경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수입 항목은 항목별로 구분
    고정 수업료 외에 과외, 외부 특강, 온라인 강의 콘텐츠 수익 등 다양한 수입이 있을 경우 항목별로 정리해 두면 신고 시 누락 없이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Q. 외부 특강료나 교육청 주관 강연비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이러한 수익도 일반적으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300만원 이하의 일회성 강연료는 분리과세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을 수 있지만, 금액이 많거나 정기적이라면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Q. 연간 수익이 300만원 이하인데도 꼭 신고해야 하나요?
A. **학원강사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금액에 상관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단, 포상금이나 일시적 강연료처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항목은 300만원 이하일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 이렇게 사용하세요

이 계산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총수입, 부양가족 수, 공제항목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납부할 세금을 계산해줍니다. 복잡하고 헷갈리는 세금 계산, 이 계산기 하나로 간편하게 시작해보세요.

 

학원강사_940903.xlsx
0.01MB

 

'노란색Cell'에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종합소득세가 자동계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