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여제품 방문점검원의 종합소득세 신고, 어렵지 않아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대여제품의 설치 및 정기 점검 업무를 수행하시는 방문점검원 분들은
보통 위탁계약 형태로 활동하시며, 일정에 따라 수입이 발생하죠.
이때 받는 **점검수당, 유지관리비, 출장비 등의 수입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단순경비율로 소득 계산하기
● 업종분류: 기타 개인서비스업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업종코드: 940922
● 단순경비율: 75%
예를 들어 연간 수입이 2,100만원이라면,
그 중 **1,575만원(2,100만 원 × 75%)**이 필요경비로 간주되고,
과세표준은 나머지 525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연금보험료, 의료비 등을 차감하면 최종 세금이 산출됩니다.
3. 절세를 위한 세무 팁
● 차량 유지비 등 실제 지출 많다면 간편장부 검토
업무상 차량 사용, 출장 교통비, 점검 도구 구입 등 실제 비용이 많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편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수입 구분해서 정리하기
점검수당, 고객 응대 인센티브, 교체 수당 등 다양한 수입이 들어오는 경우
항목별로 나눠 기록하면 신고 시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4. 자주 묻는 질문 (Q&A)
● Q. 교체 작업에 따른 수당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교체 수당, 유지관리비, 고객응대비 등 업무 관련으로 받은 수당은
모두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신고 대상입니다.
● Q. 차량 기름값이나 부품비도 경비로 인정되나요?
A. 업무에 직접 사용된 비용이라면 인정 가능합니다.
장부 신고 방식을 통해 실제 경비로 반영해보세요.
5. 종합소득세 계산기 활용 팁
종합소득세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수입과 간단한 공제 항목만 입력하면 예상 세금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사전 준비와 자금계획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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