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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캐디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어렵지 않아요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입니다.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며 받은 수입은 대부분 **프리랜서(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직장인과는 다르게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일한 만큼 받은 돈도 신고 대상일까?" 하고 헷갈릴 수 있지만,
정기적이지 않은 수입이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2. 단순경비율로 캐디 소득 계산해보기
- 업종 분류: 서비스업 / 캐디
- 업종코드: 940914
- 적용 단순경비율: 71.4%
예를 들어 연간 수입이 3,500만원이라면,
약 **2,499만원(71.4%)**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1,001만원만 과세표준 계산에 반영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연금보험료, 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한 후
실제 세금이 계산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훨씬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3. 캐디 활동 시 알아두면 좋은 세무 팁
- 용품, 유니폼 등 직접 지출이 많다면?
캐디백, 유니폼, 개인 보험 등 직접 지출한 금액이 단순경비율보다 많다면
간편장부 작성을 통해 실제 비용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수입 항목은 나눠서 기록하기
캐디 일 외에 골프 행사 지원, 교육 강사 수당 등 수입이 있다면
구분해서 정리해두는 것이 신고 시 정확성을 높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Q. 수입이 적은데도 꼭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캐디 활동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 300만원 이하라도 원칙적으로는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Q. 고용 형태가 애매한데 프리랜서 수입인가요?
A. 골프장에 소속되어 정기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한 만큼 수입을 받는다면
대부분 **사업소득(프리랜서)**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로 간편하게 시작하세요
캐디 수입에 맞춘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총 수입과 공제 항목만 입력해도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됩니다.
복잡한 세무지식이 없어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꼭 한번 사용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캐디_940914.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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