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율이란?
영세율은 '0%세율'의 줄임말입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0%'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매출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0%' 즉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출재화의 공급 : 국내에서 재화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및 국외에서 사용되는 재화 :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이 국외에서 사용되는 경우, 또는 재화가 국외에서 사용되도록 공급된 경우.
3. 외국항행용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화 공급 : 국제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해 공급되는 재화.
4. 외국항행용 선박 및 항공기의 수리 용역 : 국제운송 선박과 항공기의 수리 서비스.
5. 외국환 매매 및 외국에서 제공되는 금융 서비스 : 외국환 거래와 같은 국제금융 관련 서비스.
6. 국제운송 및 관련 용역 : 외국으로의 물품 운송, 외국에서의 운송, 국제우편, 통관업무 등.
7.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물품 환급 대상 판매 : 외국인 관광객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의 물품 판매.
8. 국제회의와 관련된 재화·용역 공급 : 국제회의, 박람회 등 국제행사에서 사용되는 재화 및 용역.
9. 주한 외교관 및 국제기구에 대한 재화·용역 공급 : 외교관, 국제기구 등이 사용하는 재화와 용역.
10. 공공목적용 외화 획득 관련 공급 :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특별한 공공목적의 재화와 용역 제공 등.
특히, 수출하는 용역이나 재화에 대해서 '영세율(0%세율)'을 하는 이유는 '수출을 촉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수입하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부가세 10%가 적용된다면 아무래도 경제적 부담을 더 느낄수 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1억짜리 자동차를 수출한다고 했을 때 부가세가 10%로 붙는다면 1억1천만원에 구매를 해야하니 자동차를 수입하는 나라에 입장에서는 한번더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 3종
사업자의 경우 분기별 or 6개월 단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0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위 항목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함께 제출해야할 서류가 3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
: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있어서는 증빙서류를 잘 챙기셔야 추후 가산세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 거래유형별 영세율 첨부서류의 종류]
거래유형 | 영세율 증빙서류 |
직수출 및 대행수출 | 수출실적명세서 |
간이수출신고서 | |
소포수령증 | |
중계무역, 위탁판매등 | 수출계약서 |
외화입금증명서 |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 |
수출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 | 외화입금증명서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
용역제공계약서 | |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공급가액확정명세서 |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
2. 수출실적명세서
: 수출실적명세서는 대부분 '직수출'에 대해서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및 INVOICE 등'의 서류가 구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수출외 거래에 대해서는 '기타영세율적용'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수출의 경우 매출발생일을 '선적일자'로 해야하는데 이는 선하증권 or 관세청사이트에서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의 번호를 기재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
환율정보 국가별 수출, 수입 환율정보 테이블
unipass.customs.go.kr
또한, 선적일자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신고해야하는데 이때 환율은 '기간별매매기준율(기준환율)'을 적용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해당날짜에 환율이 나오지 않는 경우 가장 최근의 환율을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16일(선적일)의 환율이 조회되지 않으면 2/15일자의 환율을 적용하고 2/15일자의 환율도 없으면 2/14일자의 환율을 적요하시면 됩니다.
서울외국환중개(주)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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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세율매출명세서
: 영세율매출명세서는 '영세율'이 적용된 모든 거래에 대한 '집계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와 수출실적명세서에 작성했던 총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3종_자동계산프로그램
위 프로그램은 '노란색'셀에 해당금액을 기재하시면 나머지셀은 자동계산되는 형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부가세 신고용서식은 아니니 업무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용설명서
하단의 시트탭의 '1.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 2. 수출실적명세서 > 3. 영세율매출명세서' 순으로 기재하시면 각 시트값이 다음시트에 반영되어 작성이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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