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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세금정보 및 엑셀서식

202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서비스/전화방(924904)

by 라이프트리12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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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화방 수입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전화방 운영을 통해 얻은 수입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적은데도 꼭 신고해야 하나요?”
네. 단순경비율 신고 방식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세금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단순경비율로 전화방 소득 계산해보기

  • 업종 분류: 서비스업 / 전화방
  • 업종코드: 924904
  • 적용 단순경비율: 75.1%

예시: 연 수입 2,700만원인 경우

필요경비 인정액: 2,027만7천원 (75.1%)
과세 대상 소득: 672만3천원

여기서 인적공제, 국민연금, 기부금, 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하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3. 전화방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 팁

모든 수입을 누락 없이 포함해야 합니다
현금 결제, 계좌 이체, 간편결제 등 모든 형태의 수입을 합산
정확한 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화요금, 홍보비, 임대료 등 실제 지출이 많다면 간편장부도 고려
실제 지출이 단순경비율보다 많을 경우,
간편장부를 통해 실제 경비 기준으로 신고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Q. 전화방 외에 간식 판매 수입도 있는데 합쳐서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전화방 내에서 발생한 모든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Q. 카드 단말기를 안 쓰고 현금만 받았는데 괜찮나요?


A. 아닙니다.
현금 수입도 모두 포함해 신고해야 하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

전화방 운영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엑셀 기반 모의계산기를 통해,
수입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식 신고 전 꼭 활용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전화방_924904.xls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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