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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세금정보 및 엑셀서식

202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서비스/복권발행업(924906)

by 라이프트리12 2025. 5. 7.

1. 복권발행업 수입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복권 판매 대행 수입, 수수료 수입 등 복권 관련 업무로 발생한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복권 판매 수입도 크지 않은데 꼭 신고해야 하나요?”
네. 단순경비율 신고 방식을 활용하면 복잡하지 않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단순경비율로 복권발행업 소득 계산해보기

  • 업종 분류: 서비스업 / 복권발행업
  • 업종코드: 924906
  • 적용 단순경비율: 35.4%

예시: 연 수입 3,000만원인 경우

필요경비 인정액: 1,062만원 (35.4%)
과세 대상 소득: 1,938만원

여기서 인적공제, 국민연금, 기부금, 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하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3. 복권발행업 종사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 팁

현금 수입도 전부 포함해야 합니다
복권 판매 시 카드 외에 현금 결제나 기타 수단으로 받은 금액도 모두 수입에 포함해야 합니다.

임대료나 인건비 등 지출이 많다면 실제경비 방식도 고려
복권판매점 운영에 따른 고정비용이 많다면
간편장부를 활용해 실제 경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Q. 복권 외에 간식, 음료 등을 함께 판매했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A. 복권 외 부수적인 판매 수입도 모두 합산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Q. 수입이 연 300만원도 안 되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복권판매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수입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

복권발행업 수입자도 사용할 수 있는 엑셀 기반 모의계산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입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세금이 자동 계산되어,
정식 신고 전 세금 부담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복권발행업_924906.xlsx
0.0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