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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세금정보 및 엑셀서식

202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서비스/컴퓨터게임방(924909)

by 라이프트리12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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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컴퓨터게임방 수입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PC방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장사가 잘 안 되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수입이 적더라도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단순경비율로 컴퓨터게임방 소득 계산해보기

  • 업종 분류: 서비스업 / 컴퓨터게임방
  • 업종코드: 924909
  • 적용 단순경비율: 89%

예시: 연 수입 4,200만원인 경우

필요경비 인정액: 3,738만원 (89%)
과세 대상 소득: 462만원

여기서 인적공제, 국민연금, 기부금, 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하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3. PC방 운영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무 팁

현금과 포인트 충전 수입도 포함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뿐 아니라 현금 충전, 이벤트 수익, 간식 판매 등 부수 수입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전기료, 장비 유지비 등이 많다면 간편장부 방식도 고려
고정비 지출이 많은 업종 특성상, 실제 지출이 단순경비율보다 많다면
간편장부 작성 후 실제경비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Q. 청소년 게임 이용료는 과세 대상인가요?

A. 네.
할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이용 수입은 총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Q. 알바 인건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A. 단순경비율 방식에서는 실제 인건비를 별도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인건비를 포함한 실제 비용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

컴퓨터게임방 수입자도 사용할 수 있는 엑셀 기반 모의계산기가 있습니다.
수입과 공제 항목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예상 세금이 계산되니
정식 신고 전에 꼭 활용해보세요.

컴퓨터게임방_924909.xls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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