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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세금정보 및 엑셀서식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에 대한 이해

by 라이프트리12 2025. 1. 29.

편리한 세금계산 엑셀서식_Download

 

 

특별세액공제란?

 

특별세액공제란 말그대로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특별하게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별세액공제는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활용하시면 절세에 있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보험료 공제

 

1)일반보장성보험료 : 연간보험료 불입액의 12%를 세액에서 공제 (100만원 한도)

 

[사례] 자동차보험료를 연간 130만원 불입했을 경우 : 100만원 * 12% = 12만원을 세액에서 공제. (보험료 한도 100만원을 초과한 30만원에 대해서는 공제불가.)

 

2)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연간보험료 불입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100만원 한도)

 

[사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연간 150만원 불입했을 경우 : 100만원 * 15% = 15만원을 세액에서 공제.(보험료 한도 100만원을 초과한 50만원에 대해서는 공제불가.)

 

2. 의료비공제

 

1)본인 및 경로우대자,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한도없음)

 

[사례] 총급여가 3천만원이고 본인 및 경로우대자에 대한 의료비로 500만원을 지출한 경우 : 3천만원 * 3% = 90만원

500만원 - 90만원(총급여의 3%) = 410만원(공제대상금액), 410만원 * 15% = 615,000원을 세액에서 공제.

 

2)기타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공제한도700만원)

 

[사례] 총급여가 4천만원이고 22세 자녀의 의료비로 1천만원을 지출한 경우 : 4천만원 * 3% = 120만원

1천만원 - 120만원(총급여의 3%) = 880만원(공제대상금액), 700만원 * 15% = 105만원을 세액에서 공제.

(한도700만원을 초과한 180만원에 대해서는 공제불가.)

 

3. 교육비공제

 

1)본인 교육비 : 교육비 납입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한도없음)

 

[사례] 직장인능력개발교육비로 350만원을 지출한 경우 : 350만원 * 15% = 525,000원을 세액에서 공제.

 

2)유치원~고등학교 교육비 : 교육비 납입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 (1명당 한도 300만원)

 

[사례] 고등학교2학년 자녀의 교육비로 500만원을 지출한 경우 : 300만원 * 15% = 45만원(한도300만원을 초과한 200만원에 대해서는 공제불가.)

 

3)대학생 교육비 : 교육비 납입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 (1명당 한도 900만원)

 

[사례]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로 1천만원을 지출한 경우 : 900만원 * 15% = 135만원을 세액에서 공제. (한도900만원을 초과한 100만원에 대해서는 공제불가.)

 

4. 기부금 공제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기부금공제_다운로드_자동계산프로그램(엑셀)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기부금공제_다운로드_자동계산프로그램(엑셀)

다음달 2월은 근로소득자분들의 '연말정산'을 하는 달입니다. 이 중 기부금세액공제에 대한 설명 및 기부금공제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엑셀서식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연봉과 기부금

army0314.tistory.com

 

표준세액공제란?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의 합계'가 13만원미만인 경우 기본적으로 13만원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20만원이라 가정했을때 특별세액공제액이 13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표준세액공제는 '0원'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5만원(13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를 받지 않고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 5만원 + 13만원 = 18만원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더욱 잘 되실 것입니다. 

 

특별세액공제가 '0원'인 경우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자동으로 세액공제됨.(출처 : 홈택스)

 

특별세액공제의 합계가 '13만원'이상인 경우 표준세액공제액은 '0원'으로 반영됨.(출처 : 홈택스)

 

오늘은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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