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기준경비율 소득합산프로그램'에 이어서 '근로소득+간편장부(복식부기) 소득합산프로그램'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근로소득과 단일사업소득(간편장부 & 복식부기의무자)' 있는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적합합니다.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2023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로 과세유형을 판정하게 됩니다.
1. 프로그램 사용설명서
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대상자'와는 다르게 사업소득(매출액)과 필요경비를 직접 집계하셔서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지정한 경비율이 없기 때문)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엑셀서식의 하단으로 가보시면 위와 같은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 먼저 기재를 해주신 후 다시 상단으로 가셔서 순차적으로 공제사항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설명은 지난 글에 포스팅 해두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모의계산프로그램(근로소득+단일사업소득:단순경비율)_다운로드_엑셀서식_설명포함
종합소득세 모의계산프로그램(근로소득+단일사업소득:단순경비율)_다운로드_엑셀서식_설명포함
올해(2025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말그대로 2024년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종합)해서 산출된 세금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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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소득세 모의계산프로그램(근로소득+단일사업소득 :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1. 아래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실행해 줍니다. (최종업데이트 : 2025.1.13)
2. 프로그램 활용예시화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간편장부대상자 or 복식부기의무자'인 분들은 얼마안되시겠지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까하여 만들어 보았습니다. 언제까지나 '모의계산프로그램'이니 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사용중 오류가 발생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업데이트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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