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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세금정보 및 엑셀서식

중도퇴사자(or이중근로소득자) 연말정산 방법_엑셀서식(Download)포함.

by 라이프트리12 2025. 1. 14.

종합소득세등관련 엑셀서식_Download

 

2024년도 중에 이직을 했거나 근무지가 2개 이상인 근로자는 다음달 2월에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2개이상의 근무지(중도퇴사자 포함)가 있는 근로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함께 현재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도퇴사자 및 2개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도퇴사자가 같은 해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한 경우

 

1. 제출서류 : 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도퇴사자용) , 연말정산소득공제자료 

 

2. 이직한 근로자는 전 회사에 요청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절차

 

홈택스 바로가기

 

3. 중도퇴사자는 위와 같이 서류를 잘 챙겨서 다음달 2월에 회사에 제출하시면 '연말정산'이 종료됩니다.

 

중도퇴사자가 이직하지않고 퇴직한 경우

 

1. 중도퇴사자가 '이직'을 하지 않은 경우 보통 퇴사한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소득공제'를 반영하지 않고 '기본공제'로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증(지급조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퇴사자가 직접 '소득공제'를 받고 싶다면 올해 '5/1~5/31(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로 로그인하여 퇴사시 공제받지 못했던 소득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Tip] 5월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긴하지만, 신고하면 대부분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소득공제자료를 반영했기 때문)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중도퇴사자용)에 '결정세액'이 '0'원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중도퇴사자가 5월에 연말정산을 할 경우 소득공제는 '최종 근무한 달까지만'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8월까지만 근무한 경우 '신용카드사용공제'는 8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만 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는 12월까지의 카드사용액이 나오기 때문에 '9~12월'의 카드사용액은 근로자 스스로가 차감하시고 자료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기타 다른 소득공제자료도 동일하게 8월분까지만 적용해야 함.)

 

2개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1. 2개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종된 근무지와 주 근무지'를 결정한 후 '주 근무지'에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 연말정산소득공제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이 때종된 근무지와 주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차감징수세액란에 정산금액은 각각의 회사로부터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중도퇴사자 및 이중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모의계산_엑셀서식

 

1. 중도퇴사자 및 이중근로소득자분들이 연말정산을 미리해 볼수있도록 엑셀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2.15일 수정)

 

종합소득합산_중도퇴사자(이중근로소득)_참고용.xlsx
0.02MB

 

2. 현재근무지 총급여와 종된근무지 총급여를 기재하신 후 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설명대로 소득공제자료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사용설명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프로그램 활용예시화면

 

 

퇴사자 및 2개이상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절차_모의계산서식

 

퇴사자 및 2개이상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절차_모의계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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