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24년이 가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2024년도 수입금액에 대해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내년(2025) 5월초쯤 되면 국세청에서 각 사업장별로 '종합소득세 안내공문'이 발송이 됩니다. 그리고 '2023년도 수입금액'기준으로 기장유형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기장유형은 크게 매출액이 큰 순서로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대상자', '단순경비율대상자' 이 네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국세청에서 발송된 공문의 '기장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국세청에서 지정해 준 기장유형에 따라 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현행 세법상 본인에게 유리한 기장유형을 선택해서 신고/납부를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즉 만일 내가 '간편장부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복식부기'로 기장유형을 변경해서 신고를 하면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거꾸로 복식부기의무자로 선정되었는데 '간편장부' 또는 '기준/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입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여 신고/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입금액이 낮은 간편장부대상자나 단순/기준경비율대상자는 '상위의 기장유형'으로 신고를 하였을 경우 세금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유형별로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엑셀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2024년12월31일이 되면 매출액과 원가가 대부분 잡히게 되니 이 프로그램에 집계된 데이터를 넣어보시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상당한 절세효과를 보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1. 먼저 아래의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실행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참고하여 업종별 단순/기준경비율을 조회합니다.
[조회 예시화면]
3. 업종별 단순/기준경비율 조회가 되었으면 엑셀프로그램에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해당 셀'에 그대로 기재해줍니다. 사업장이 본인소유(자가)인 경우에만 '자가율'을 기재하고 사업장을 임차하여 쓰는 경우에는 '일반율'을 기재해줍니다.
4. [기재요령]
1) '수입금액 란'에는 '부가가치세 1기/2기확정신고서의 매출액 합계액(부가가치세는 제외)'를 기재해줍니다.
2)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란'에는 '주요상품 및 원재료, 건설업의 경우 공사대금 + 연간 인건비 + 연간 임차료'의 합계액을 기재해줍니다.
3) '필요경비 란' 에는 연간에 사업에 들어간 '모든 경비(상품/원재료 매입액, 공사대금, 인건비, 임차료, 판매비와 관리비 등등)을 입력해줍니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는 필요경비를 동일하게 입력하세요.)
4) '세액공제 & 감면세액 란'에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무자'만 감면대상이 되기 때문에 단순/기준경비율 대상자 란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감면세액은 본인에게 적용되는 감면제도를 적용하여 직접 계산하여 입력해줍니다.
5) 반드시 '노란색 칸'에만 금액을 기재해주세요. 나머지 셀에는 '엑셀함수'가 걸려있습니다.
5. 모든 DATA 입력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기장유형별 종합소득세 예상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최종결정세액'은 필요경비에 따라 확연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DATA를 입력하신 후 각 기장유형별 세금을 확인하신 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본인에 맞는 신고유형을 결정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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