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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세금정보 및 엑셀서식

202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서비스/공연기획(921401)

by 라이프트리12 2025.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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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연 기획(행사 대행) 수입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공연 기획업(콘서트, 축제, 연극/뮤지컬 공연, 기업 행사 등 각종 공연 및 이벤트를 기획, 연출, 실행, 관리 대행)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입니다. 기획/대행 수수료 수입과 직접 주최 시 티켓 판매 수입, 후원금 수입 등이 포함됩니다.

“주로 행사 대행 수수료 수입인데, 직접 기획한 공연 티켓 판매 수입이나 후원금 수입도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 네. 고객(기업,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사 기획/대행 수수료 수입, 직접 기획하고 티켓을 판매하는 공연/이벤트의 입장권 판매 수입, 행사 관련 후원금 수입, 부대 시설(매점, MD 판매 등) 운영 수입 등 해당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2. 단순경비율로 공연 기획 소득 계산해보기

업종 분류: 서비스업 / 공연 기획 (행사 대행 포함) 업종코드: 921401 적용 단순경비율: 85.0%

  • 예시 1: 연 총 수입(기획 수수료, 티켓 판매 등) 4,800만원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가정)
    • 필요경비 인정액: 4,800만원 × 85.0% = 4,080만원
    • 과세 대상 소득: 4,800만원 - 4,080만원 = 720만원
  • 예시 2: 연 총 수입(기획 수수료, 티켓 판매 등) 7,000만원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가정)
    • 필요경비 인정액: 7,000만원 × 85.0% = 5,950만원
    • 과세 대상 소득: 7,000만원 - 5,950만원 = 1,050만원

위에서 계산된 과세 대상 소득(사업소득금액)은 다른 소득(근로소득, 이자소득 등)과 합산되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국민연금 납입액,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산출됩니다.

주의사항: 공연 기획업은 행사 규모에 따라 공연장/행사장 임차료, 출연자(아티스트) 섭외 비용, 무대/조명/음향 등 전문 장비 임차료 및 기술 스태프 비용, 홍보/광고 비용 등 실제 발생하는 경비 비중이 매우 높고 프로젝트별 변동성이 극심합니다.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 85.0%는 이러한 실제 운영 경비를 반영하기에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대규모 행사 진행 시 실제 경비는 단순경비율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로 신고 시 실제보다 훨씬 높은 소득이 계산되어 세금 부담이 과중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한 경비를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정확하고 세금 부담 측면에서도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장부 작성을 통한 신고를 적극 권장합니다.

3. 공연 기획(행사 대행) 운영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 팁

  • 기획/대행 수수료 수입, 직접 주최 공연/이벤트 티켓 판매 수입, 후원금 수입 등 모든 공연 기획/행사 대행 관련 수입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실제 지출 경비 규모가 프로젝트별로 매우 크고 복잡하며, 단순경비율이 실제 대비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은 불리하며 반드시 장부 작성을 통해 실제 경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 공연장/행사장 임차료(프로젝트별 발생하는 가장 큰 비중 중 하나), 출연자(아티스트, 연주자 등) 섭외 비용(출연료), 무대/조명/음향/영상/특효 등 전문 장비 임차료 및 기술 스태프(감독, 오퍼레이터 등) 비용(비중 매우 높음), 행사/공연 홍보 및 광고 비용(온라인/오프라인 광고, 인쇄물 제작 등), 보험료(행사 안전, 배상 책임 등), 각종 인허가/등록 수수료, 출장비 및 교통비(장소 헌팅, 고객/아티스트 미팅 등), 기획/연출/섭외 등 인건비(직원 고용 시), 소모품 구입비(행사 운영 물품), 상품/식재료 매입비(부대 시설 운영 시) 등 행사 기획 및 실행에 직접 관련된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차료, 출연료, 장비/기술 스태프 비용, 홍보/광고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프로젝트별 변동성이 크므로,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Q. 공연장/행사장 임차료는 경비 처리되나요?

 

A. 네, 공연/행사 개최를 위해 지출하는 공연장/행사장 임차료는 프로젝트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필요경비 중 하나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지급 내역(세금계산서 수취) 등 증빙을 잘 갖춰두어야 합니다.

 

Q. 초청한 아티스트(가수, 배우, 연주자 등)에게 지급하는 출연료는 경비 처리되나요?

 

A. 네, 공연/행사에 출연하는 아티스트에게 지급하는 출연료는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아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연 계약서 사본과 지급 내역(원천징수 영수증 발행 필수) 등 증빙을 잘 갖춰두어야 합니다.

 

Q. 무대, 조명, 음향 등 전문 장비 임차료 및 기술 스태프 비용은 경비 처리되나요?

 

A. 네, 공연/행사 진행에 필수적인 전문 장비 임차료 및 해당 장비를 운영하는 기술 스태프(무대 감독, 조명/음향 감독/오퍼레이터 등) 비용은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아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장비 임차 계약서, 기술 스태프 계약서 및 지급 내역(세금계산서/원천징수) 등 증빙을 잘 갖춰두어야 합니다.

 

Q. 공연/행사 홍보를 위한 광고 집행 비용은 경비 처리되나요?

 

A. 네, 공연/행사의 성공을 위한 홍보 및 광고 비용(온라인 광고, 인쇄물 제작, 옥외 광고 등)은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아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광고 대행사 세금계산서, 광고 집행 증빙 등 증빙을 잘 갖춰두어야 합니다.

 

Q. 이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실제 운영 비용 대비 낮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A. 단순경비율은 업종별 평균적인 경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며, 특히 공연 기획업처럼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비용 변동성이 극심하고, 공연장/행사장 임차료, 출연료, 장비/기술 비용 등 특정 비용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복잡한 비용 구조를 가진 업종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실제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실제 비용 지출이 막대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시 소득이 과다하게 계산되어 불리하므로, 반드시 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발생한 모든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유일하고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 활용 안내

공연 기획(행사 대행) 운영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실 때 예상 세액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미리 계산' 기능이나 서비스 수입 및 행사 경비 기록(엑셀 등)을 관리하는 자체 장부를 활용해 보세요. 이러한 도구를 통해 총 수입금액(기획 수수료, 티켓 판매 등)과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임차료, 출연료, 장비/기술 비용 등), 각종 공제 항목을 입력하여 예상 납부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효율적인 신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할 것입니다. 특히 실제 발생하는 임차료, 출연료, 장비/기술 관련 비용, 홍보비 등 필요경비는 단순경비율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장부 작성(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의무 대상)의 필요성을 반드시 검토하시고 실제 경비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압도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서비스공연기획_92140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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