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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세금정보 및 엑셀서식

202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서비스/댄스교습소(921902)

by 라이프트리12 2025.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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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댄스 교습소 운영 수입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댄스 교습소 운영(다양한 종류의 댄스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입니다. 수강료 수입과 등록비, 공연 참가비, 관련 용품 판매 수입 등이 포함됩니다.

“주로 댄스 강습 수강료 수입인데, 등록비나 공연 참가비 수입도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 네. 월별/기간별 수강료, 프로그램/워크샵 등록비, 발표회/공연 참가비, 댄스 관련 용품(댄스화, 연습복 등) 판매 수입 등 해당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2. 단순경비율로 댄스 교습소 운영 소득 계산해보기

업종 분류: 서비스업 / 댄스 교습소 업종코드: 921902 적용 단순경비율: 86.7%

  • 예시 1: 연 총 수입(수강료, 등록비 등) 4,800만원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가정)
    • 필요경비 인정액: 4,800만원 × 86.7% = 4,161만 6천원
    • 과세 대상 소득: 4,800만원 - 4,161만 6천원 = 638만 4천원
  • 예시 2: 연 총 수입(수강료, 등록비 등) 7,000만원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가정)
    • 필요경비 인정액: 7,000만원 × 86.7% = 6,069만원
    • 과세 대상 소득: 7,000만원 - 6,069만원 = 931만원

위에서 계산된 과세 대상 소득(사업소득금액)은 다른 소득(근로소득, 이자소득 등)과 합산되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국민연금 납입액,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산출됩니다. 댄스 교습소 운영은 사업장(스튜디오) 임차료 또는 감가상각비, 강사 인건비, 시설 유지보수비(바닥재, 거울 등), 수도광열비, 음악 저작권료, 보험료 등 실제 발생하는 경비 비중이 매우 높아 단순경비율 적용 시 실제와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장부 작성을 통해 실제 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3. 댄스 교습소 운영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 팁

  • 수강료, 등록비, 공연 참가비, 관련 용품 판매 수입 등 댄스 교습소 운영으로 인한 모든 수입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실제 지출 경비 규모에 따라 장부 작성이 필수적이며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이더라도 실제 경비가 높은 경우)
  • 사업장(스튜디오) 임차료(가장 큰 필요경비 비중 중 하나) 또는 소유 시설 감가상각비 및 재산세, 강사 인건비(가장 큰 인건비 비중), 관리 직원 등 인건비, 수도광열비(시설 냉난방, 조명, 음향 장비 가동 등), 시설 유지보수 및 수리 비용(댄스 플로어, 거울, 벽면 등), 음향 장비 구입/감가상각비 및 유지보수 비용, 음악 사용 관련 저작권료 및 기타 라이선스 비용, 보험료(시설 안전, 수강생 상해, 배상 책임 등 - 비중 높음), 각종 인허가/등록 수수료(학원/교습소 관련), 마케팅/홍보 비용, 소모품 구입비(청소 용품 등), 관련 용품 판매용 상품 매입비 등 사업장 운영 및 강습 서비스 제공에 직접 관련된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차료, 인건비, 시설 유지보수/장비 관련 비용, 수도광열비, 음악 저작권료 비중이 높으므로,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필수적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Q. 댄스 스튜디오 임대료는 경비 처리되나요?

 

A. 네, 댄스 교습소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하는 스튜디오 임차료는 가장 큰 필요경비 중 하나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월별 지급 내역(계좌 이체 확인증 등)을 잘 갖춰두어야 합니다.

 

Q. 댄스 강사 인건비는 경비 처리되나요?

 

A. 네, 댄스 강습 서비스 제공의 핵심인 강사 인건비 및 관련 4대 보험료 등은 주요 필요경비입니다. 근로계약서 사본과 급여 지급 명세서, 원천세 신고/납부 기록 등으로 증빙하여 경비 처리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 형태인 경우 사업 소득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Q. 스튜디오 바닥재 보수나 거울/음향 설비 유지보수 비용은 경비 처리되나요?

 

A. 네, 댄스 스튜디오 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바닥재 보수, 거울 교체/보수, 음향 설비 유지보수 및 수리 비용 등 시설 유지보수 비용은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을 잘 갖춰두어야 합니다.

 

Q. 배경 음악 사용 관련 저작권료나 공연권료는 경비 처리되나요?

 

A. 네, 댄스 강습 시 발생하는 음악 사용 관련 저작권료 및 공연권료 등은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협회 등에 납부한 내역 등 증빙을 잘 갖춰두어야 합니다.

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 활용 안내

댄스 교습소 운영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실 때 예상 세액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단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미리 계산' 기능이나 서비스 수입 및 시설/운영 경비 기록(엑셀 등)을 관리하는 자체 장부를 활용해 보세요. 이러한 도구를 통해 총 수입금액(수강료 등)과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시설 감가상각비, 인건비, 유틸리티 비용 등), 각종 공제 항목을 입력하여 예상 납부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효율적인 신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할 것입니다.

댄스교습소_92190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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