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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세금정보 및 엑셀서식

202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서비스/식물원 및 동물원(923300)

by 라이프트리12 2025. 5. 16.

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 수입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식물원 또는 동물원 운영(전시, 보전,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시설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입니다. 입장료, 회원권 판매 수입, 프로그램 참가비, 매점/식당/기념품 판매 수입, 기부금(사업 목적 기부금 해당 시), 보조금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많은 식물원 및 동물원이 비영리 법인 형태로 운영되기도 하며, 이 경우 세무 처리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영리 사업 목적의 운영을 가정합니다.)

“주로 입장료 수입인데, 회원권 판매 수입이나 매점 수입, 후원금/보조금도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 네. 시설 입장료, 연간 회원권/이용권 판매 수입, 교육/체험 프로그램 참가비, 매점/식당/기념품 판매 수입, 영리 사업 목적 운영 시 수취하는 기부금 또는 보조금 등 해당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2. 단순경비율로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 소득 계산해보기

업종 분류: 서비스업 / 식물원 및 동물원 업종코드: 923300 적용 단순경비율: 87.5%

  • 예시 1: 연 총 수입 4,800만원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가정)
    • 필요경비 인정액: 4,800만원 × 87.5% = 4,200만원
    • 과세 대상 소득: 4,800만원 - 4,200만원 = 600만원
  • 예시 2: 연 총 수입 7,000만원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가정)
    • 필요경비 인정액: 7,000만원 × 87.5% = 6,125만원
    • 과세 대상 소득: 7,000만원 - 6,125만원 = 875만원

위에서 계산된 과세 대상 소득(사업소득금액)은 다른 소득(근로소득, 이자소득 등)과 합산되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국민연금 납입액,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산출됩니다.

주의사항: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은 광대한 부지 및 시설 유지보수비, 살아있는 식물/동물 관리 비용(구입, 사료, 진료 등), 막대한 수도광열비(용수, 냉난방), 대규모 인건비(사육사, 조경 전문가, 수의사 등), 높은 보험료, 각종 규제 및 인허가 관련 비용 등 실제 발생하는 경비 비중이 매우 높고 복잡합니다.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 87.5%는 실제 운영 경비를 반영하기에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로 신고 시 실제보다 높은 소득이 계산되어 세금 부담이 과중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한 경비를 장부(대부분 복식부기 의무 대상)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정확하고 세금 부담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합니다.

3.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 팁

  • 입장료, 회원권, 프로그램 참가비, 매점/식당/기념품 판매 수입 등 식물원/동물원 운영으로 인한 모든 수입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영리 사업 목적 운영 시 수취하는 기부금 또는 보조금의 세무상 처리 방식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실제 지출 경비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고 복잡하며, 살아있는 생물 관리 비용 등 특수성이 있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은 불리하며 반드시 장부 작성을 통해 실제 경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복식부기 의무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광대한 부지 및 시설(전시관, 사육 시설, 온실, 조경 등) 감가상각비 또는 임차료 및 재산세, 식물/동물 구입비 또는 감가상각비, 식물 관리 비용(비료, 약품, 용수 등), 동물 관리 비용(사료, 약품, 진료비, 특수 환경 조성 등 - 비중 매우 높음), 막대한 수도광열비(용수, 냉난방, 조명 등), 대규모 인건비(사육사, 조경 전문가, 수의사, 관리, 안전, 행정 등 모든 직원), 보험료(시설 안전, 이용객/직원/동물 상해, 배상 책임 등 - 비중 매우 높음), 각종 인허가/등록 수수료 및 규제 관련 비용(동물/식물 검역, 안전 점검 등), 마케팅/홍보 비용, 매점/식당 판매용 상품/식재료 매입비 등 시설 운영 및 생물 관리에 직접 관련된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지/시설 관련 비용, 생물 관리 비용(구입, 사료, 진료), 인건비, 수도광열비, 보험료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므로,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장부(복식부기)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Q. 식물원/동물원 부지나 시설의 감가상각비나 임대료는 경비 처리되나요?

 

A. 네, 시설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광대한 부지(토지 제외) 및 시설(건물, 사육 시설, 온실 등)의 감가상각비 또는 대료는 가장 큰 필요경비 중 하나입니다. 취득 증빙, 감가상각 계산 내역, 임대차 계약서 및 지급 내역 등을 잘 갖춰두어야 합니다.

 

Q. 식물/동물 구입 비용이나 사료비, 진료비 등 관리 비용은 경비 처리되나요?

 

A. 네, 살아있는 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식물/동물 구입 비용(자산 처리 후 감가상각), 사료비, 약품비, 진료비 등은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아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물 진료비 등은 예측이 어렵고 비중이 높을 수 있으며, 관련 구입/지출 증빙을 잘 갖춰두어야 합니다.

 

Q. 사육사, 조경 전문가, 수의사 등 인건비는 경비 처리되나요?

 

A. 네, 식물 및 동물 관리,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직원의 인건비는 주요 필요경비입니다. 전문 인력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사본과 급여 지급 명세서, 원천세 신고/납부 기록 등으로 증빙하여 경비 처리해야 합니다.

 

Q. 시설 운영 관련 막대한 수도광열비(용수, 냉난방)나 높은 보험료는 경비 처리되나요?

 

A. 네, 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막대한 수도광열비(수도 - 용수, 냉난방, 조명 등)와 높은 보험료(이용객/직원 상해, 동물 관련, 시설 배상 책임 등)는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아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 납부 내역, 보험료 납입 증명서 등 증빙을 잘 갖춰두어야 합니다.

 

Q. 이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실제 운영 비용 대비 낮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A. 단순경비율은 업종별 평균적인 경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며, 특히 대규모 시설 운영, 살아있는 생물 관리, 높은 고정비, 복잡한 비용 구조를 가진 업종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실제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물원/동물원은 생물 관리 비용, 시설 유지비, 유틸리티 비용 등이 매우 커서 단순경비율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비용 지출이 많은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시 소득이 과다하게 계산되어 불리하므로, 반드시 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발생한 모든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 활용 안내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실 때 예상 세액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미리 계산' 기능이나 서비스 수입 및 시설/운영 경비 기록(엑셀 등)을 관리하는 자체 장부를 활용해 보세요. 이러한 도구를 통해 총 수입금액(입장료, 판매 수입 등)과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시설 감가상각비, 생물 관리비, 인건비, 유틸리티 비용 등), 각종 공제 항목을 입력하여 예상 납부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효율적인 신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할 것입니다. 특히 실제 발생하는 생물 관리 비용, 부지/시설 관련 비용, 유지보수비, 인건비, 수도광열비 등 필요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크므로, 장부 작성(대부분 복식부기 의무 대상)의 필요성을 반드시 검토하시고 실제 경비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압도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식물원 및 동물원_923300.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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