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 수입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자료 수집, 정리, 보존 및 열람/이용 서비스 제공)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입니다. 회원 가입비(사립), 서비스 이용료(복사, 인쇄 등), 시설 대여료, 부대 시설 수입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많은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가 공공 기관이나 비영리 법인 형태로 운영되기도 하며, 이 경우 세무 처리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영리 사업 목적의 운영을 가정합니다.)
“주로 도서 열람 이용료 수입인데, 복사/인쇄 수입이나 스터디룸 대여 수입도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 네. 자료(도서, 기록물 등) 열람/이용료 수입, 복사/인쇄/스캔 등 부대 서비스 이용료, 회의실/스터디룸 등 시설 대여료, 회원 가입비(사립), 매점/기념품 판매 수입, 영리 사업 목적 운영 시 수취하는 기부금 또는 보조금 등 해당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2. 단순경비율로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 소득 계산해보기
업종 분류: 서비스업 /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업종코드: 923101 적용 단순경비율: 83.9%
- 예시 1: 연 총 수입 4,800만원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가정)
- 필요경비 인정액: 4,800만원 × 83.9% = 4,027만 2천원
- 과세 대상 소득: 4,800만원 - 4,027만 2천원 = 772만 8천원
- 예시 2: 연 총 수입 7,000만원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가정)
- 필요경비 인정액: 7,000만원 × 83.9% = 5,873만원
- 과세 대상 소득: 7,000만원 - 5,873만원 = 1,127만원
위에서 계산된 과세 대상 소득(사업소득금액)은 다른 소득(근로소득, 이자소득 등)과 합산되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국민연금 납입액,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산출됩니다.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은 자료(도서, 기록물) 구입 및 유지보수(보존 처리 등) 비용, 시설 임차료 또는 감가상각비, 인건비(사서, 기록물 관리사 등), 수도광열비, 보험료 등 실제 발생하는 경비 비중이 높아 단순경비율 적용 시 실제와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장부 작성을 통해 실제 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3.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 팁
- 자료 열람/이용료, 복사/인쇄 등 서비스 이용료, 시설 대여료, 회원 가입비(사립), 매점/기념품 판매 수입 등 시설 운영으로 인한 모든 수입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영리 사업 목적 운영 시 수취하는 기부금 또는 보조금의 세무상 처리 방식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실제 지출 경비 규모에 따라 장부 작성이 필수적이며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이더라도 실제 경비가 높은 경우)
- 자료(도서, 기록물, 전자 자료 등) 구입 비용 및 구독료(데이터베이스, 정기간행물 등), 자료 보존/복원 등 유지보수 비용, 시설 임차료 또는 소유 시설 감가상각비 및 재산세, 사서, 기록물 관리사 등 전문 인력 인건비, 수도광열비(시설 냉난방, 조명 등), 시설 유지보수 및 수리 비용, 보험료(시설 안전, 이용객 상해, 자료 손상 등), 각종 인허가/등록 수수료 및 규제 준수 비용, 마케팅/홍보 비용, 매점/기념품 판매용 상품 매입비, 사무용품, 청소 용품 등 소모품 구입비 등 시설 운영 및 자료 관리/서비스 제공에 직접 관련된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료 구입/유지보수 비용, 임차료,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 있으므로,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필수적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Q. 도서관/기록 보존소 시설 임대료나 소유 시설의 감가상각비는 경비 처리되나요?
A. 네, 시설 운영을 위해 지출하는 시설 임차료 또는 소유 시설의 감가상각비는 가장 큰 필요경비 중 하나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지급 내역, 또는 취득 증빙 및 감가상각 계산 내역을 잘 갖춰두어야 합니다.
Q. 도서 구입비, 데이터베이스 구독료 등 자료 구입/이용 비용은 경비 처리되나요?
A. 네, 시설 운영의 핵심인 도서, 기록물, 전자 자료 등 자료 구입 비용 및 데이터베이스 구독료 등 자료 이용 비용은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아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입 증빙, 계약서, 결제 내역 등 증빙을 잘 갖춰두어야 합니다.
Q. 사서, 기록물 관리사 등 전문 인력 인건비는 경비 처리되나요?
A. 네, 시설 운영 및 자료 관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 인력 인건비는 주요 필요경비입니다. 근로계약서 사본과 급여 지급 명세서, 원천세 신고/납부 기록 등으로 증빙하여 경비 처리해야 합니다.
Q. 자료 보존 처리나 시설 환경 유지를 위한 유지보수 비용은 경비 처리되나요?
A. 네, 자료의 장기 보존 및 시설 쾌적/안전 유지를 위한 자료 보존 처리 비용, 시설 유지보수 및 수리 비용, 환경 관리(항온항습 등) 비용 등은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아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관련 업체 비용, 재료비, 영수증 등 증빙을 잘 갖춰두어야 합니다.
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 활용 안내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실 때 예상 세액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단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미리 계산' 기능이나 서비스 수입 및 시설/운영 경비 기록(엑셀 등)을 관리하는 자체 장부를 활용해 보세요. 이러한 도구를 통해 총 수입금액(이용료, 판매 수입 등)과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시설 감가상각비, 자료 구입비, 인건비 등), 각종 공제 항목을 입력하여 예상 납부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효율적인 신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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