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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세금정보 및 엑셀서식

2025 프리랜서(삼쩜삼)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학습지방문강사

by 라이프트리12 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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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지 방문강사의 종합소득세 신고, 어렵지 않아요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학습지 방문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대개 프리랜서 형태로 여러 학생을 방문하며 수업을 진행하고, 수입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들어오다 보니
“이런 수익도 신고해야 하나요?”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이죠.

교습비, 학부모 상담비, 교재 판매 수익 등 학습지 강사로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단순경비율로 소득 계산하기

업종분류: 교육서비스업 / 학습지 방문강사
업종코드: 940920
적용 단순경비율: 75%

예를 들어, 연간 수입이 2,000만원인 경우,
그 중 **1,500만원(2,000만 원 × 75%)**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과세표준은 나머지 500만원이며, 여기에 기본공제, 보험료, 교육비 공제 등을 적용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3. 절세를 위한 세무 꿀팁

  • 지출이 많다면 간편장부 신고 고려
    교재 구입비, 교통비, 프린터 토너 등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많다면,
    단순경비율보다 간편장부 신고를 통해 실제 비용을 반영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수입은 구분해서 정리
    학생별 수업료, 교재 판매 수익, 학부모 상담비 등 수입 항목이 다양하다면,
    거래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해 두면 신고할 때 훨씬 수월하고 정확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Q. 학생 수업 외에 교재 판매 수익도 신고하나요?

A. 네, 교재 판매나 수업 외 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수익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며 신고 대상입니다.

Q. 수업 준비를 위해 산 도서나 프린터 토너도 경비로 인정되나요?

A. 실제로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간편장부 방식을 선택하면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5. 종합소득세 계산기 활용 팁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연간 수입과 공제 항목만 입력하면 예상 세금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세금 부담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학습지방문강사_940920.xlsx
0.01MB

 

'노란색 Cell'에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종합소득세가 자동계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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