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3.31일부터 홈택스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청서비스가 개시되었습니다. 3.3%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등 여러가지 원천징수되었던 세금을 한 눈으로 확인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서비스인데요.
그렇다면 신청절차에 대해서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절차 및 방법]
1. 홈택스에 본인인증을 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본인의 5년간의 소득금액과 환급가능한 세금을 한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저와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환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할 수가 없었는데요.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우측하단의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이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5. 환급세액이 발생하신 분들은 해당 버튼을 클릭하신 후 안내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5년간 누적되었던 환급금을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원클릭 환급신고 Q & A 국세청 자료]
1.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대상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인적용역소득자와 근로‧기타‧연금 소득자 중 환급금액이 발생하는 납세자
2.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제공 기간 (모두채움 서비스 형태로 제공)
: 여기서 모두채움 서비스란? 환급세액계산이 자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계산식을 자동반영하여 데이터(필요경비, 소득공제등)를 채워주는 서비스
1) 인적용역소득자 : 5년 (19~23년 귀속분)
2) 근로‧기타‧연금소득자 : 4년(20~23년귀속분)
3.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 사용가능 시기 : 2025.3.31~
4. 현재 기준 원클릭 환급신고 대상자에 한하여 모바일 안내문자가 발송되었음. (못 받았다면 환급신고대상이 아니지만 홈택스에 접속하여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
5. 보이스피싱・스미싱과 어떻게 구분방법 : 국세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설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음 -문자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심하시고 환급신고 하셔도 됩니다.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
: 쉽게 요약하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문자이면 '보이스피싱'이라는 뜻입니다.
6. 환급신고를 안한 경우에도 환급이 되는지 여부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환급되지 않음.
7. 계좌 등록을 하지 않고 환급받는 방법 :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서면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주소지로 보내드리며 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8. 환급신고 후 환급금이 입금되는 시기 : 4월말까지 신고한 경우 5월 중순까지 지급.
9. 지방소득세(주민세)는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 별도의 신고 필요없이 환급금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
10.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화면에서 조회는 되는데 신고가 안되는 경우 :
이미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서 제출을 완료한 경우나 작성중인 신고서가 있는 경우는 원클릭 환급 신고를 할 수 없으나 작성중인 신고서가 있는 경우 삭제 후 신고 가능 ① 작성중인 신고서의 「신고화면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 기본정보 입력 화면으로 이동 ② 「새로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중인 신고서가 삭제됨 ③ ‘원클릭 환급신고’ 화면의 그리드에서 체크박스 확인 후 「이대로 신고하기」 클릭하여 제출 - 제출완료 신고서는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로 신고 당일에는 신고서 수정 및 재제출 가능하며 전자신고한 경우 신고일 2일 이내이면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삭제요청서 제출 가능.
11. 20년 귀속 신고서를 수정하려고 하는데 모두채움(단순 경비율)신고서가 아니라 일반신고서 화면으로 이동하는 이유 :
20년 귀속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서(40-4호 서식)는 단순 경비율적용대상자와 연금·기타소득자가 사용 가능.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일반신고서(40-1호 서식)를 사용하여 수정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근로소득자의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서(40-4호 서식) 적용은 21년 귀속부터 입니다.
12. 원클릭 환급신고화면에서 확인한 모두 채움 신고서의 인적공제 명세에 부양가족 중 일부가 빠져있는 경우 :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은 국세청에서 보유한 자료를 근거로 사망자, 나이, 소득초과 여부 등을 판단하여 일괄 제외됨.
인적공제 적용 대상 : 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백만원) 이하인 경우 ② 부모는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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