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단순경비율 대상자
- 기준경비율 대상자
- 간편장부 대상자
- 복식부기 의무자
이번 글에서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란?
복식부기 의무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사업자로, 간편장부 대상자보다 규모가 큰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필요경비 계산시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통하여 실제 발생 금액을 반영합니다.
- 여기서 복식부기란?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과 매입을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을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모든 거래내역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뜻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판정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는 직전연도 매출액(수입금액)이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도소매업 등 | 3억원 이상 |
제조업 등 | 1억5천만원 이상 |
서비스업 등 | 7천5백만원 이상 |
[예제]
-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23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고 유형이 결정됩니다.
- 2024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월평균 매출을 연매출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직전연도 매출액이 없기 때문)
> 계산 예시 2024년 5월 개업한 음식점사업자의 5~12월 매출이 1억2천만원일 경우:
- 연매출 계산 : (120,000,000 ÷ 8개월) × 12개월 = 180,000,000원
- 음식점업(제조업등) 기준 1억5천만원이상이므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됨.
간편장부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A씨의 2024년 연매출 1억8천만원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1. 필요경비 계산
복식부기의무자의 필요경비는 간편장부와 동일하게 장부를 작성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익만을 계산하는 간편장부와는 달리 '자산,부채,자본'의 변동까지도 장부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이 때 장부에 기록해야 할 필요경비로는 부가가치세 신고된 '매입비용 + 인건비 + 임차료 + 기타경비 등'이 있으며, '자산+부채+자본의 변동사항'은 '세금'에는 영향을 미치치 않습니다.
2. 소득금액 계산
- 수입금액(매출액): 180,000,000원
- 필요경비: 165,000,000원 (복식부기 장부를 통해 비용이 165,000,000원 발생)
- 소득금액: 180,000,000원 - 165,000,000원 = 15,000,000원
3. 과세표준 계산
- 소득금액: 15,000,000원
- 기본공제: 1,500,000원(본인 인적공제) + 추가 공제 항목(부양가족, 연금불입액, 기부금 등)
- 과세표준: 15,000,000원 - 1,500,000원 = 13,500,000원
4.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계산
- 종합소득세: 13,500,000원 × 6% (소득세율) = 810,000원 (과세표준1,400만원이하 6%세율이 적용)
- 지방소득세: 810,000원 × 10% = 81,000원
- 총 납부 세액: 810,000 + 81,000원 = 891,000원
>중간예납 세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한 후 납부
- 예) 중간예납 500,000원을 납부했다면 5월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는 391,000원 (891,000 - 500,000)
복식부기 의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신고시 국세청에서는 '무신고'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한 후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절차
- 세무대리인에게 의뢰
- 사업에 관련된 매출과 매입 및 필요경비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 제출.
-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장부를 기록
-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납부서를 발급
- 세금 납부 (계좌이체, 카드 결제 가능)
> 국세청에서 5월 초에 발송하는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통해 신고 유형 확인 가능합니다.
-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결론
- 복식부기 의무자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록하여 실질적인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1일~5월 31일
- 본인의 신고 유형을 확인하고, 정확한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함.
- 아래는 신고유형별 필요경비 계산식을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고유형에 따라 필요경비 계산식이 다름)
신고유형 | 단순경비율 대상자 | 기준경비율 대상자 | 간편장부 대상자 | 복식부기 대상자 |
필요경비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주요경비 | 간편장부(가계부) 를 통하여직접계산 |
복식부기장부를 통하여 직접계산 (전문가의뢰필수) |
임차료 | ||||
인건비 |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END-
'유용한 세금정보 및 엑셀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달원(업종코드:940918)_수입별 종합소득세_예상표 (0) | 2025.03.24 |
---|---|
부동산임대업_수입별 종합소득세_예상표 (12) | 2025.03.19 |
간편장부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쉬운 설명) (1) | 2025.03.19 |
법인통장 및 사업용계좌 전산입력하는 방법(실사례 분개) (2) | 2025.03.18 |
종이세금계산서 만들기_양식첨부 (0) | 2025.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