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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의무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쉬운 설명)

by 라이프트리12 2025. 3. 19.

 

2025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단순경비율 대상자
  • 기준경비율 대상자
  • 간편장부 대상자
  • 복식부기 의무자

이번 글에서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란?

복식부기 의무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사업자로, 간편장부 대상자보다 규모가 큰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필요경비 계산시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통하여 실제 발생 금액을 반영합니다.
  • 여기서 복식부기사업에서 발생한 매출과 매입을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을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모든 거래내역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뜻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판정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는 직전연도 매출액(수입금액)이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도소매업 등 3억원 이상
제조업 등 1억5천만원 이상
서비스업 등 7천5백만원 이상

 

[예제]

  •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23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고 유형이 결정됩니다.
  • 2024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월평균 매출을 연매출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직전연도 매출액이 없기 때문)

> 계산 예시 2024년 5월 개업한 음식점사업자의 5~12월 매출이 1억2천만원일 경우:

  • 연매출 계산 : (120,000,000 ÷ 8개월) × 12개월 = 180,000,000원
  • 음식점업(제조업등) 기준 1억5천만원이상이므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됨.

간편장부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A씨의 2024년 연매출 1억8천만원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1. 필요경비 계산

복식부기의무자의 필요경비는 간편장부와 동일하게 장부를 작성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익만을 계산하는 간편장부와는 달리 '자산,부채,자본'의 변동까지도 장부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이 때 장부에 기록해야 할 필요경비로는 부가가치세 신고된 '매입비용 + 인건비 + 임차료 + 기타경비 등'이 있으며, '자산+부채+자본의 변동사항'은 '세금'에는 영향을 미치치 않습니다. 

2. 소득금액 계산

  1. 수입금액(매출액): 180,000,000원
  2. 필요경비: 165,000,000원 (복식부기 장부를 통해 비용이 165,000,000원 발생)
  3. 소득금액: 180,000,000원 - 165,000,000원 = 15,000,000원

3. 과세표준 계산

  1. 소득금액: 15,000,000원
  2. 기본공제: 1,500,000원(본인 인적공제) + 추가 공제 항목(부양가족, 연금불입액, 기부금 등)
  3. 과세표준: 15,000,000원 - 1,500,000원 = 13,500,000원

4.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계산

  1. 종합소득세: 13,500,000원 × 6% (소득세율) = 810,000원 (과세표준1,400만원이하 6%세율이 적용)
  2. 지방소득세: 810,000원 × 10% = 81,000원
  3. 총 납부 세액: 810,000 + 81,000원 = 891,000

>중간예납 세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한 후 납부

  • 예) 중간예납 500,000원을 납부했다면 5월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는 391,000원 (891,000 - 500,000)

복식부기 의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신고시 국세청에서는 '무신고'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한 후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절차

  1. 세무대리인에게 의뢰 
  2. 사업에 관련된 매출과 매입 및 필요경비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 제출.
  3.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장부를 기록
  4.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납부서를 발급
  5. 세금 납부 (계좌이체, 카드 결제 가능)

 

> 국세청에서 5월 초에 발송하는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통해 신고 유형 확인 가능합니다.

  •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결론

  • 복식부기 의무자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록하여 실질적인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1일~5월 31일
  • 본인의 신고 유형을 확인하고, 정확한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함.
  • 아래는 신고유형별 필요경비 계산식을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고유형에 따라 필요경비 계산식이 다름)
신고유형 단순경비율 대상자 기준경비율 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대상자
필요경비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주요경비 간편장부(가계부)
를 통하여직접계산
복식부기장부를
통하여 직접계산
(전문가의뢰필수)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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