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단순경비율 대상자
- 기준경비율 대상자
- 간편장부 대상자
- 복식부기 의무자
이번 글에서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란?
간편장부 대상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사업자로, 기준경비율 대상자보다 규모가 큰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필요경비 계산시 간편장부를 통하여 실제 발생 금액을 반영합니다.
- 여기서 간편장부란?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과 매입을 가계부와 같은 형태로 간편하게 만든 장부를 뜻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판정 기준
간편장부 대상자는 직전연도 매출액(수입금액)이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도소매업 등 | 6천만원 이상 ~ 3억원 미만 |
제조업 등 | 3천6백만원 이상 ~ 1억5천만원 미만 |
서비스업 등 | 2천4백만원 이상 ~ 7천5백만원 미만 |
[예제]
-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23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고 유형이 결정됩니다.
- 2024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월평균 매출을 연매출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 계산 예시 2024년 4월 개업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4~12월 매출이 4천5백만원일 경우:
- 연매출 계산 : (45,000,000 ÷ 9개월) × 12개월 = 60,000,000원
- 부동산업(서비스업) 기준 2천4백만 원 이상 ~ 7천5만원 미만이므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됨.
간편장부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A씨의 2024년 연매출 6천만원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1. 필요경비 계산
간편장부대상자의 필요경비는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대상자와 다르게 직접 장부를 만들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이 때 장부에 기록해야할 필요경비로는 부가가치세 신고된 '매입비용 + 인건비 + 임차료 + 기타경비 등'이 있습니다.
2. 소득금액 계산
- 수입금액(매출액): 60,000,000원
- 필요경비: 18,000,000원 (간편장부를 통해 비용이 18,000,000원 발생)
- 소득금액: 60,000,000원 - 18,000,000원 = 42,000,000원
3. 과세표준 계산
- 소득금액: 42,000,000원
- 기본공제: 1,500,000원(본인 인적공제) + 추가 공제 항목(부양가족, 연금불입액, 기부금 등)
- 과세표준: 42,000,000원 - 1,500,000원 = 40,500,000원
4.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계산
- 종합소득세: 40,500,000원 × (6%,15%) (소득세율) = 4,815,000원 (세액계산시 과세표준1,400만원까지는 6%세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2,650만원은 15%의 세율이 적용됨)
- 지방소득세: 4,815,000원 × 10% = 481,500원
- 총 납부 세액: 4,815,000 + 481,500원 = 5,296,500원
>중간예납 세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한 후 납부
- 예) 중간예납 2,500,000원을 납부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는 2,796,500원
간편장부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간편장부부 대상자는 2025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 클릭
-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 기본 인적사항 확인 및 수정
- 매출액(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입력 (간편장부에 의한 필요경비 계산)
- 소득공제 항목 입력 (연금 불입액, 기부금 등)
- 납부 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 세금 납부 (계좌이체, 카드 결제 가능)
> 국세청에서 5월 초에 발송하는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통해 신고 유형 확인 가능!
-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결론
-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하게 장부를 기록하여 실질적인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5월 31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진행 가능.
- 본인의 신고 유형을 확인하고, 정확한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함.
- 아래는 신고유형별 필요경비 계산식을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고유형에 따라 필요경비 계산식이 다름)
신고유형 | 단순경비율 대상자 | 기준경비율 대상자 | 간편장부 대상자 | 복식부기 대상자 |
필요경비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주요경비 | 간편장부(가계부) 를 통하여직접계산 |
복식부기장부를 통하여 직접계산 (전문가의뢰필수) |
임차료 | ||||
인건비 |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유용한 세금정보 및 엑셀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임대업_수입별 종합소득세_예상표 (13) | 2025.03.19 |
---|---|
복식부기 의무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쉬운 설명) (4) | 2025.03.19 |
법인통장 및 사업용계좌 전산입력하는 방법(실사례 분개) (2) | 2025.03.18 |
종이세금계산서 만들기_양식첨부 (0) | 2025.03.18 |
배당소득 & 이자소득 종합소득세_모의계산기 (0) | 2025.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