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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세금정보

회계실무자에게 꼭 필요한 장부기록법(업무 노하우)

by 라이프트리12 2024.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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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세무법인 또는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정규직으로 5년, 아르바이트로 2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회계관련 자격증도 2개 보유) 처음 신입사원이었을 때는 '영수증 단1장' 을 입력하는데도 1시간을 고민하면서 기장을 했었죠. 본의 아니게 여러 사무실을 다니면서 무역업, 건설업, 항공사, 음식업, 도소매업, 일반사무소 등등 수 많은 업종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기장할 때 많은 요령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부기록을 하실 때 어떤 순서대로 하면 좋은지를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세무회계사무실 특성상 보통 1년간의 회계장부를 한꺼번에 기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일결산'을 하는 기업이라면 큰 도움은 되지 않을듯 하네요. 그럼 먼저 입력해야 하는 자료부터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인건비 

 

인건비는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가장 먼저 입력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분개]

 

 급여 ***  / 예수금(4대보험) *** 

                / 예수금(소득세등) ***

                / 미지급비용(or 미지급금) ***

 

2. 법인(개인)카드명세서

 

[분개]

 

차량유지비 *** /

복리후생비 *** /

소모품비     *** /

지급수수료 *** / 미지급비용(or 미지급금) ***

 

-체크카드명세서를 입력할 때에는 '미지급비용 계정을 사용하지 말고 대변에 바로 '보통예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기장이 더 수월합니다. 그리고 통장입력시에 체크카드로 나간 부분들은 빼고 입력하시면 편합니다. 

 

3. 부가가치세 상계

 

[분개]

 

부가세대급금 *** / 부가세예수금 *** (납부세액인 경우) 

부가세예수금 *** / 부가세대급금 *** (환급세액인 경우)

 

4. 법인통장 및 사업용계좌(개인사업자)

 

위 3가지 항목을 모두 입력하였으면 이제 법인통장을 입력해 줍니다. 

 

[급여가 인출된 경우]

 

미지급비용(급여) *** / 보통예금 ***  

 

[카드대금이 인출된 경우]

 

미지급비용(카드) *** / 보통예금 *** 

 

[부가세를 납부한 경우]

 

부가세예수금 *** / 보통예금 ***

 

[부가세를 환급받은 경우]

 

보통예금 *** / 부가세대급금

 

[4대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예수금(4대보험)             ***  /

복리후생비(회사부담분) ***  / 보통예금 ***

 

[원천세를 납부한 경우]

 

예수금(소득세등) *** / 보통예금 *** 

 

위와같이  '1~3번 항목'을 먼저 기장하는 이유는 거래처원장이나 계정별원장을 확인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위 순서대로 안하면 원장에 (-)금액이 수두룩 뜨고 금액을 맞추기가 까다로워 질 수 있습니다. 

 

5. 일반영수증(간이영수증)

 

마지막으로 일반영수증을 입력해 줍니다. 입력을 하다보면 법인통장 또는 사업용계좌로 지출된 영수증들이 꽤 있을거에요. 그런 영수증들은 입력하지 말고 별도로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통장으로 이미 경비처리한 영수증을 입력하면 중복 비용처리되기 때문) 일반영수증은 계좌로 나간 것과 현금으로 나간 것이 명확히 구분이 된다면 법인통장 입력 전에 기장을 하시는게 더 좋긴합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어떤 업체를 맡아 1년치 회계장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까지 사장님께서 넘겨주신 영수증 및 통장까지 다 입력했었는데 그 회사의 실제 현금잔액까지 딱 맞아떨어졌었습니다. 마치 경리담당자가 일일결산한 것과 같이 현금시제까지 정확하게 맞추어졌던 것이죠. 그만큼 기장할 때에는 '기장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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