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서비스/점술업(930909)
모의계산기 PC다운로드 1. 점술업 수입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2025년 기준)점술업(사주, 타로, 신점, 작명, 관상, 수상 등)을 통해 얻는 모든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적입니다.“개인적으로 봐주고 복채를 받는 형식인데, 이것도 다 신고해야 하나요?” → 네. 상담 형태(대면, 온라인)나 대가 수령 방식(현금, 계좌이체)에 관계없이 점술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은 예외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필요경비 계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2. 단순경비율로 점술업 소득 계산해보기업종 분류: 서비스업 / 점술업 (사주, 타로, 작명 등)업종코드: 930909적용 단순경비율: 61.5%예시 1: 연 수입..
2025.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