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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세금정보 및 엑셀서식

202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서비스/스터디까페(923102)

by 라이프트리12 2025. 5. 7.

 

1. 서비스/스터디까페 수입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서비스/스터디까페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입니다.

“주로 시간 이용료나 월 이용권 수입인데, 현금으로 받거나 영수증 발행을 잘 안 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수입이 발생했다면 그 형태와 무관하게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면 세액 계산 과정을 다소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세 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단순경비율로 서비스/스터디까페 소득 계산해보기

 

업종 분류: 서비스업 / 서비스/스터디까페 업종코드: 923102 적용 단순경비율: 87.4%

 

예시 1: 연 수입 4,800만원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필요경비 인정액: 4,800만원 × 87.4% = 4,195만 2천원
  • 과세 대상 소득: 4,800만원 - 4,195만 2천원 = 604만 8천원

예시 2: 연 수입 7,000만원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필요경비 인정액: 7,000만원 × 87.4% = 6,118만원
  • 과세 대상 소득: 7,000만원 - 6,118만원 = 882만원

위에서 계산된 과세 대상 소득(사업소득금액)은 다른 소득(근로소득, 이자소득 등)과 합산되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국민연금 납입액,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산출됩니다.

 

3. 서비스/스터디까페 운영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 팁

  • 시간 이용료 및 회원권 외 부대 수입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시간당 이용료, 정액권, 월 이용권 등 기본적인 이용료 수입 외에도, 스터디룸 대관료, 사물함 대여료, 까페 내 음료/간식 판매 수입, 복사/인쇄 수입 등이 있다면 이를 모두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실제 지출 경비가 단순경비율 적용 금액보다 클 경우 장부 작성이 유리합니다. 서비스/스터디까페 임차료 또는 보유 시 재산세, 전기/수도/가스요금(특히 냉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책상/의자/조명 등 시설 관리 및 보수 비용, 음료/간식/소모품(종이, 토너 등) 구입 비용, 직원 인건비, 사업장 화재보험료, 청소 용역비 등 실제 지출된 경비에 대한 증빙을 잘 갖추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지출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필요경비보다 크다면,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를 작성하여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 Q. 특정 기간 동안 집중 스터디 프로그램이나 세미나 공간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도 신고해야 하나요?

  • A. 네, 정규 이용 외에 단기 프로그램, 세미나 대관 등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Q. 스터디룸 전체를 특정 그룹에 장시간 대관해주거나, 시설 일부 공간을 이벤트 용도로 대관해주고 받은 대관료도 수입으로 잡아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서비스/스터디까페 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를 대관해주고 받는 대관료 역시 사업소득의 일부이므로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Q. 까페 내에서 이용객에게 음료나 간식을 판매하거나, 복사용지/펜 등 소모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판매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음료/간식 및 소모품 판매 수입도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구입한 매입 비용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증빙 필요), 판매금액은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Q. 시간권, 정액권, 기간제 회원권, 사물함 대여료 등 다양한 종류의 이용/대여 수익이 발생합니다. 모두 합산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맞습니다. 이용/대여 서비스의 종류와 관계없이 서비스/스터디까페 운영을 통해 발생한 모든 수입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 활용 안내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미리 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시거나, 언급하신 것과 같이 보유하고 계신 엑셀 기반의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 등을 통해 예상 세액을 미리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수입 금액과 예상되는 각종 공제 항목을 입력하여 대략적인 납부 세액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절세 방안을 계획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터디까페_92310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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