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영장 수입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수영장(실내, 실외 포함)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입니다.
“주로 회원권이나 강습료 수입인데, 현금으로 받거나 영수증 발행을 잘 안 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수입이 발생했다면 그 형태와 무관하게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세액 계산 과정을 다소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2. 단순경비율로 수영장 소득 계산해보기
- 업종 분류: 서비스업 / 수영장
- 업종코드: 924311
- 적용 단순경비율: 83.4%
예시 1: 연 수입 4,800만원인 경우
- 필요경비 인정액: 4,800만원 × 83.4% = 4,003만 2천원
- 과세 대상 소득: 4,800만원 - 4,003만 2천원 = 796만 8천원
예시 2: 연 수입 7,000만원인 경우
- 필요경비 인정액: 7,000만원 × 83.4% = 5,838만원
- 과세 대상 소득: 7,000만원 - 5,838만원 = 1,162만원
위에서 계산된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인적공제, 국민연금 납입액,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산출됩니다.
3. 수영장 운영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 팁
- 강습료 및 입장료 외 부대 수입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월 회원권, 연간 회원권, 일일 입장료, 어린이반/성인반/개인레슨 등 각종 수영 강습료 외에도, 수영모자, 수경, 수영복 등 관련 용품 판매 수입, 개인 락커 대여료, 수건 대여료, 시설 내 음료 판매 수입 등이 있다면 이를 모두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실제 지출 경비가 단순경비율 적용 금액보다 클 경우 장부 작성이 유리합니다. 수영장 임차료 또는 보유 시 재산세, 수도광열비(특히 수도요금과 동절기 난방비), 수질 관리를 위한 약품비, 안전요원 및 수영강사 인건비, 노후 시설 보수비용(타일 교체, 여과기 수리 등), 사업장 화재보험료, 청소용품 구입비 등 실제 지출된 경비가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필요경비보다 크다면,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를 작성하여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Q. 여름방학 특강으로 어린이 수영 교실을 단기로 운영했는데, 이 수입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정규 강습 외에 방학 특강, 주말반, 단기 프로그램 등으로 발생한 모든 수영 강습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Q. 외부 수영 동호회나 단체에 수영장 일부 레인을 특정 시간 동안 대관해주고 받은 대관료도 수입으로 잡아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수영장 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를 대관해주고 받는 대관료 역시 사업소득의 일부이므로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Q. 수영장 안내데스크에서 수영용품(수모, 수경, 아동용 튜브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판매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수영용품 판매 수입도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용품을 판매하기 위해 구입한 물품의 매입 비용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증빙 필요), 판매금액은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Q. 월 회원권, 3개월 회원권, 10회 이용권, 일일 입장권 등 다양한 종류의 이용권 수익이 발생합니다. 모두 합산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맞습니다. 이용권의 종류(기간제, 횟수제, 일일권 등)와 관계없이 수영장 운영을 통해 발생한 모든 수입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 활용 안내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미리 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시거나, 언급하신 것과 같이 보유하고 계신 엑셀 기반의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를 통해 예상 세액을 미리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수입 금액과 예상되는 각종 공제 항목을 입력하여 대략적인 납부 세액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절세 방안을 계획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용한 세금정보 및 엑셀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서비스/독서실(923100) (0) | 2025.05.07 |
---|---|
202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서비스/스터디까페(923102) (0) | 2025.05.07 |
202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서비스/종합스포츠시설(924313) (1) | 2025.05.07 |
202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서비스/헬스클럽(924305) (1) | 2025.05.07 |
202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서비스/스트레스해소방(924306) (0) | 2025.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