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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세차 수입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출장세차, 셀프세차, 손세차, 차량 디테일링 등으로 발생한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규모도 작고 간헐적으로 운영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세차업 수입은 사업소득이며, 단순경비율 방식을 적용하면
복잡하지 않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2. 단순경비율로 세차업 소득 계산해보기
- 업종 분류: 서비스업 / 자동차세차업
- 업종코드: 922101
- 적용 단순경비율: 84.9%
예시: 연 수입 3,200만원인 경우
필요경비 인정액: 2,716만8천원 (84.9%)
과세 대상 소득: 483만2천원
여기서 인적공제, 국민연금, 기부금, 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하면
최종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3. 세차업 종사자를 위한 세무 팁
현금 수입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카드결제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받은 금액도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세차용품, 장비 구입이 많다면 실제경비 신고도 고려
세제, 타월, 고압세척기 등 지출이 크다면 간편장부를 작성해 실제경비 기준으로 신고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Q. 출장세차로 번 돈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출장비 포함 전체 수입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Q. 직원 급여를 줬는데 단순경비율에서도 인정되나요?
A. 단순경비율은 인건비를 포함한 평균 비용률이므로 따로 증빙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제경비 신고 시에는 인건비 증빙이 필요합니다.
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
자동차세차업 종사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엑셀 기반 모의계산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입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이 자동 계산되며,
정식 신고 전에 꼭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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