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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용품 수리 수입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가전제품, 가구, 수도·전기 등 생활 관련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규모로 운영 중인데도 신고 대상일까요?”
→ 네. 단순경비율 방식을 활용하면 신고는 어렵지 않으며,
수입이 적더라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단순경비율로 가정용품 수리 소득 계산해보기
- 업종 분류: 서비스업 / 가정용품수리업
- 업종코드: 922101
- 적용 단순경비율: 90.9%
예시: 연 수입 2,800만원인 경우
필요경비 인정액: 2,545만2천원 (90.9%)
과세 대상 소득: 254만8천원
여기서 인적공제, 국민연금, 기부금, 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하면
최종 납부세액이 산출됩니다.
3. 수리업 종사자를 위한 세무 팁
현금 수입도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외에도 고객으로부터 받은 현금 수입 역시 전부 포함해 총 수입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부품비, 교통비가 많다면 실제경비 방식도 고려해보세요
수리 관련 부속품, 출장비 등 실제 지출이 많다면
간편장부 작성 후 실제경비 신고가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Q. 출장 수리로 벌어들인 돈도 모두 포함되나요?
A. 네. 출장비가 포함된 수리비 전액을 수입으로 보고, 신고해야 합니다.
Q. 카드 결제와 현금이 섞여 있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A. 전체 수입을 합산해서 신고하며, 매출 구분은 장부나 메모로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
수리업 종사자도 사용할 수 있는 엑셀 기반 모의계산기를 제공 중입니다.
수입과 공제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므로,
정식 신고 전에 미리 사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가정용품수리업_922101.xls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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