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번역·통역 수입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계약서 없이 간헐적으로 진행한 번역 또는 통역 수입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플랫폼이나 이메일로만 작업했는데도 신고 대상인가요?”
→ 네, 플랫폼·지인 소개·직접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이 발생했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방식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세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2. 단순경비율로 번역·통역 소득 계산해보기
- 업종 분류: 서비스업 / 번역 및 통역
- 업종코드: 749902
- 적용 단순경비율: 77.5%
예를 들어 1년 동안 번역·통역 수입이 2,500만원이었다면,
그 중 약 **1,937만5천원(77.5%)**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즉, 과세 대상 소득은 562만5천원입니다.
여기에 인적공제, 국민연금, 기부금, 기납부세액(원천징수분 등) 등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결정됩니다.
3. 프리랜서 번역가·통역사를 위한 세무 팁
외화로 수입을 받은 경우에도 환산 후 신고해야 합니다
달러, 유로 등 외화로 입금받은 수익은 입금 당시의 환율로 원화 환산하여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환전하지 않았더라도 발생한 시점의 환율 기준으로 수입으로 인식됩니다.
작업용 장비나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이 크다면 장부 신고도 고려
PC, 번역 소프트웨어, 인터넷 사용료 등 실제 지출이 단순경비율보다 크다면
간편장부 작성 후 실경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Q. 원천징수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번역·통역 수입 중 일부가 3.3% 원천징수되었다면,
이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되어 세금 계산 시 차감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해외 플랫폼에서 받은 수입도 신고하나요?
A. 네, 해외에서 입금된 수입도 국내 거주자라면 과세 대상입니다.
페이팔, 와이즈 등을 통해 받은 금액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외화 입금 내역과 작업내역은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
프리랜서 번역가·통역사를 위한 엑셀 기반 계산기는
수입과 공제 항목만 입력하면 예상 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신고 전에 미리 활용하면 예상 세금 확인 및 절세 전략 수립에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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