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내버스 운송 수입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시내버스 운전 업무로 발생하는 운송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개인 사업자로 수입을 얻었다면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 차량으로 계약 운행하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법인 소속이 아닌 개인 형태로 운송 수입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단순경비율로 시내버스 소득 계산해보기
- 업종 분류: 운수업 / 시내버스업
- 업종코드: 602103
- 적용 단순경비율: 93.5%
예를 들어 1년 동안의 운송 수입이 2,500만원이었다면,
그 중 약 **2,337만5천원(93.5%)**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즉, 과세 대상 소득은 162만5천원이 됩니다.
이후 기 기본공제 및 국민연금, 원천징수세액, 기부금 등을 차감한 뒤
실제 납부할 세금이 결정됩니다.
3. 시내버스 기사님들을 위한 세무 팁
현금 수입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 외에 현금, 계좌이체, 교통카드 정산분 등
모든 수입은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유류비, 정비비 등 실제 비용이 많다면 간편장부도 고려해보세요
연료비, 보험료, 차량 정비비용 등 실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많다면
장부 작성 후 실제경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Q. 차량 리스료는 경비에 포함되나요?
A. 단순경비율 방식을 적용하면 별도의 실제 비용 증빙 없이
전체 수입의 일정 비율(93.5%)을 경비로 자동 인정받습니다.
단, 실제 리스료 등 지출이 크다면 간편장부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Q. 공제 항목에 기부금도 포함되나요?
A. 네,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은 공제 대상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준비해 두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엑셀 기반 모의계산기는
수입과 공제 항목을 간단히 입력하면 예상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신고 전 미리 세액을 확인해보고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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