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꽂꽂이교사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어렵지 않아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정기적인 급여보다는 강의나 수업 위주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요?"라는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플로리스트 강의, 원데이 클래스, 기관 출강 등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꽂꽂이교사 역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단순경비율 신고방식과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훨씬 간단하게 세금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2. 단순경비율로 꽂꽂이교사 소득 계산하기
- 업종 분류: 서비스업 / 꽂꽂이교사
- 업종코드: 940902
- 적용 단순경비율: 81.8%
단순경비율이란 실제 지출 증빙 없이도 일정 비율만큼을 필요경비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연 1,800만원의 수입이 있었다면, 그중 **1,472만4천원(81.8%)**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327만6천원만 과세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기본공제나 국민연금 납입액, 기납부세액(예: 원천징수 3.3%) 등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3. 꽂꽂이 강사 활동 시 꼭 알아야 할 세무 팁
- 지출이 많을 경우는 간편장부를 고려하세요
꽃 재료, 강의자료, 공간 대여료 등 실제 경비가 많다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수입 항목을 잘 나누어 정리해 두기
기관 수업, 공방 강의, 원데이 클래스 등으로 나눠서 관리하면
추후 신고 시 더 정확하고 수월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Q. 강사료 외 재료비도 수입으로 봐야 하나요?
A. 강사료와 별도로 재료비를 받고 있다면, 그 금액 역시 수입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재료 구입비 등은 실제 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수입이 연 300만원도 안 되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A. 꽂꽂이교사의 수입은 ‘사업소득’이므로 300만원 이하라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단, 일회성 사례비나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경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 이렇게 활용하세요
총수입, 공제 항목(부양가족 수, 국민연금 납입액 등)을 입력하면
예상 세금이 자동 계산되는 모의계산기 엑셀 파일을 곧 이 글 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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