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봉사료 수입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병원, 복지시설, 장례식장 등에서 발생하는 봉사료 수입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정규직도 아니고, 간헐적으로 받은 봉사료도 신고 대상일까?”
→ 네, 단순경비율 방식을 활용하면 복잡하지 않게 세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2. 단순경비율로 봉사료 소득 계산해보기
- 업종 분류: 서비스업 / 봉사료 수취자
- 적용 단순경비율: 61.7%
예를 들어 1년 동안 봉사료 수입이 2,500만원이었다면,
그 중 약 **1,542만5천원(61.7%)**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즉, 과세 대상 소득은 957만5천원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연금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을 차감한 뒤
실제 세액이 산출됩니다.
3. 봉사료 수취자라면 꼭 확인해야 할 세무 팁
- 현금 수입도 전부 포함해야 합니다
장례식장, 병원 등에서 계좌 이체 외에 현금으로 받은 금액도
총 수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실제 지출이 더 많다면 간편장부 신고도 고려
근무복, 교통비, 식사비 등 실제 비용이 단순경비율보다 많은 경우,
간편장부 작성 후 실제 경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Q. 봉사료 외에 알바나 일회성 수입도 있었는데요?
A. 알바로 받은 수입이 근로소득이라면 원천징수로 신고가 끝났을 수 있지만,
개인 계약 형태로 받은 수입이라면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연간 수입이 많지 않아도 신고는 해야 하나요?
A. 봉사료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연 300만원 이하라도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
봉사료 수입자도 사용할 수 있는 엑셀 기반 모의계산기는,
수입과 공제 정보를 간단히 입력하면 자동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줍니다.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니
정식 신고 전에 미리 활용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봉사료수취자_940905.xls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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