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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세금정보 및 엑셀서식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대한 이해

by 라이프트리12 202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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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2024년도 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이하면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총급여 500만원이란?

 

먼저 총급여 500만원은 '비과세되는 급여(식대, 출산장려금, 자가운전보조금, 정부지원금 등)'를 제외한 금액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그 중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총급여가 500만원이하라면 '기본공제대상자'로 연말정산시 해당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총급여는 '실수령액'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4대보험 및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하기 전의 급여를 뜻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실수령액에서 약10% 정도를 추가하면 대략적인 총급여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개월급여를 200만원(세후)을 실수령했다면 총급여는 약220만원정도(세전)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명세서 or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에는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총급여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이 용이함.) 

 

총급여기준이 500만원으로 정해진 이유

 

근로소득자라면 '근로소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공제와 본인인적공제(150만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총급여가 정확히 500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근로소득공제의 계산식은 '총급여 * 70%(350만원)가 적용'됩니다.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350만원 - 본인인적공제 150만원 = 0원(소득금액)

 

즉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은 '0원'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반대로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게되면 '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로서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단,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험료 등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불가능하다는 뜻) 

 

공제여부판단기준

 

실무사례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있는 남편이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으려고 할 때 총급여 500만원이하 판단기준]

 

배우자는 2024년 중 1~3월까지 근무를 하다 퇴사하였고 회사로부터 매월 식대10만원 및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을 포함하여 180만원을 통장으로 수령하였다. (매월 국민연금 67,500원, 건강보험 53,170원, 장기요양보험 6,810원, 고용보험 13,500원, 소득세 8,920원 주민세 890원을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였다.) 총급여액은?

 

1,800,000 + 67,500 + 53,170 + 6,810 + 13,500 + 8,920 + 890 = 1,949,900원에서 비과세급여(30만원)를 제하면 1,649,900원이 월급여가 되고 월급여의 3개월분을 계산하면 : 1,649,900 * 3개월 = 4,949,700원

 

즉 위와 같은 경우 연간 총급여 500만원이하로써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을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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