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탁물 공급 수입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세탁물 공급업(호텔, 병원, 식당 등에 대여용 침구, 린넨, 유니폼 등을 세탁하여 공급하고 대여료를 받는 사업)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입니다.
“주로 세탁된 린넨 대여료 수입인데, 손상된 세탁물 배상액 수입도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 네. 대여용 직물 제품(침구, 린넨, 유니폼, 타월 등) 대여료, 연체료, 고객 과실로 인한 손상/분실 세탁물 배상액 등 해당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2. 단순경비율로 세탁물 공급 소득 계산해보기
업종 분류: 서비스업 / 세탁물 공급 업종코드: 930102 적용 단순경비율: 84.8%
- 예시 1: 연 수입(대여료 등) 4,800만원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가정)
- 필요경비 인정액: 4,800만원 × 84.8% = 4,070만 4천원
- 과세 대상 소득: 4,800만원 - 4,070만 4천원 = 729만 6천원
- 예시 2: 연 수입(대여료 등) 7,000만원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가정)
- 필요경비 인정액: 7,000만원 × 84.8% = 5,936만원
- 과세 대상 소득: 7,000만원 - 5,936만원 = 1,064만원
위에서 계산된 과세 대상 소득(사업소득금액)은 다른 소득(근로소득, 이자소득 등)과 합산되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국민연금 납입액,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산출됩니다. 세탁물 공급업은 대여용 직물 구입/감가상각비, 막대한 수도광열비(세탁/건조/다림질), 세제 등 약품비, 세탁 장비 유지보수비, 운반 차량 유지비 및 유류비, 인건비 등 실제 발생하는 경비 비중이 매우 높아 단순경비율 적용 시 실제와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장부 작성을 통해 실제 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세탁물 공급 운영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 팁
- 대여용 직물 제품 대여료, 연체료, 손상/분실 배상금 등 세탁물 공급 및 관련 서비스로 인한 모든 수입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실제 지출 경비 규모에 따라 장부 작성이 필수적이며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이더라도 실제 경비가 높은 경우)
- 대여용 직물 제품 구입비 또는 감가상각비, 세탁/건조/다림질에 사용되는 막대한 수도광열비(수도, 전기, 난방을 위한 가스 또는 기름값 - 가장 큰 필요경비 비중), 세제, 표백제 등 세탁용 약품 구입비, 세탁기, 건조기, 다리미 등 세탁 장비 구입/감가상각비 및 유지보수/수리 비용, 세탁 공장/보관 공간 임차료 또는 소유 시설 감가상각비, 세탁/운반 직원 등 인건비 및 관련 비용, 세탁물 운반 차량 감가상각비 또는 리스료 및 유류비/유지보수비, 보험료(직물 재고, 장비, 차량, 배상 책임 등), 소모품 구입비, 마케팅/홍보 비용 등 사업장 운영 및 세탁물 공급/관리에 직접 관련된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여용 직물 비용, 수도광열비, 세탁 장비/약품 비용, 운반 관련 비용, 인건비 비중이 높으므로,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필수적입니다.
- 대여 중 손상되거나 폐기되는 직물에 대한 손실도 세무상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Q. 대여해줄 린넨이나 유니폼 등 직물 제품을 구매하는데, 이 구입 비용은 어떻게 경비 처리하나요?
A. 대여용 직물 제품은 재판매 목적이 아닌 대여용 자산 또는 대여용 상품으로 보아, 구입 비용을 해당 직물의 사용 가능 기간(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하거나 재고 자산으로 관리하며 대여 시점에 따라 비용 처리하는 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회계 처리를 선택하고 구입 증빙을 잘 갖춰두어야 합니다.
Q. 세탁/건조/다림질 과정에 사용되는 수도, 전기, 가스/기름값 등 공과금은 경비 처리되나요? 비용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A. 네, 세탁물 공급업 운영의 핵심 비용인 막대한 수도광열비(수도, 전기, 난방을 위한 가스/기름값)는 주요 필요경비입니다. 관련 고지서 및 납부 내역, 구입 증빙 등을 잘 갖춰두어야 하며, 장부 작성을 통해 실제 지출액을 모두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세탁기, 건조기, 다리미 등 세탁 장비 구입 및 유지보수 비용은 경비 처리되나요?
A. 네, 세탁물 공급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세탁 장비 구입 비용(자산 처리 후 감가상각) 및 유지보수/수리 비용은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아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장비 구입 증빙, 수리 영수증 등 관련 증빙을 잘 갖춰두어야 합니다.
Q. 세탁물 수거/배송을 위한 차량 구입/유지 비용이나 운전 직원 인건비는 경비 처리되나요?
A. 네, 고객에게 세탁물을 공급하고 수거하는 운반 활동에 사용되는 차량의 감가상각비/리스료, 유류비/유지보수비와 운전 직원의 인건비는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아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차량 관련 증빙, 급여 명세서 등)을 잘 갖춰두어야 합니다.
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 활용 안내
세탁물 공급업 운영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실 때 예상 세액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단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미리 계산' 기능이나 서비스 수입 및 시설/운영 경비 기록(엑셀 등)을 관리하는 자체 장부를 활용해 보세요. 이러한 도구를 통해 총 수입금액(대여료 등)과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시설 유지비, 인건비, 유틸리티 비용 등), 각종 공제 항목을 입력하여 예상 납부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효율적인 신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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