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세금정보 및 엑셀서식

202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서비스/욕탕업(930902)

by 라이프트리12 2025. 5. 14.
반응형

1. 욕탕업 운영 수입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욕탕업(목욕탕, 사우나 등)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입니다. 입욕료 수입과 사우나 이용료, 세신/마사지 서비스 수입, 매점 수입 등이 포함됩니다.

“주로 입욕료 수입인데, 사우나나 세신 서비스 수입, 매점 수입도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 네. 입욕료, 사우나 이용료, 세신 서비스 수수료, 마사지 서비스 수수료, 매점(음료, 수건, 비누 등) 판매 수입 등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2. 단순경비율로 욕탕업 운영 소득 계산해보기

업종 분류: 서비스업 / 욕탕업 업종코드: 930902 적용 단순경비율: 87.5%

  • 예시 1: 연 총 수입 4,800만원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가정)
    • 필요경비 인정액: 4,800만원 × 87.5% = 4,200만원
    • 과세 대상 소득: 4,800만원 - 4,200만원 = 600만원
  • 예시 2: 연 총 수입 7,000만원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가정)
    • 필요경비 인정액: 7,000만원 × 87.5% = 6,125만원
    • 과세 대상 소득: 7,000만원 - 6,125만원 = 875만원

위에서 계산된 과세 대상 소득(사업소득금액)은 다른 소득(근로소득, 이자소득 등)과 합산되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국민연금 납입액,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산출됩니다. 욕탕업 운영은 막대한 수도광열비(수도, 전기, 가스/기름값), 시설 임차료 또는 유지비, 인건비, 수선비, 청소/위생 관련 비용 등 실제 발생하는 경비 비중이 매우 높아 단순경비율 적용 시 실제와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장부 작성을 통해 실제 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욕탕업 운영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 팁

  • 입욕료, 사우나 이용료, 세신/마사지 수수료, 매점 수입 등 시설 운영으로 인한 모든 수입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실제 지출 경비 규모에 따라 장부 작성이 필수적이며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이더라도 실제 경비가 높은 경우)
  • 막대한 수도광열비(수도 요금, 전기 요금, 난방을 위한 가스 또는 기름값 - 가장 큰 필요경비 비중), 시설 임차료 또는 소유 시설의 감가상각비 및 재산세, 시설 유지보수 및 수리 비용(배관, 보일러, 타일 등 수시 발생), 청소 및 위생 관리 비용(소독약, 청소 도구 등), 직원 인건비(카운터, 청소, 세신사 등), 보험료(화재, 배상 책임 등), 수처리 약품 구입비, 수건, 비누, 샴푸 등 비품 및 소모품 구입비, 카드 수수료, 마케팅/홍보 비용 등 시설 운영과 위생 관리에 직접 관련된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도광열비와 시설 유지보수 비용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므로,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필수적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Q. 목욕탕 운영에 사용되는 수도, 전기, 가스/기름값 등 공과금은 경비 처리되나요? 비용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A. 네, 욕탕업 운영에 필수적인 수도광열비(수도, 전기, 가스, 기름값)는 가장 큰 필요경비 중 하나입니다. 특히 대규모 시설일수록 이 비용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고지서 및 납부 내역을 잘 갖춰두어야 하며, 장부 작성을 통해 실제 지출액을 모두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보일러, 배관, 욕조, 타일 등 시설 유지보수나 수리에 드는 비용은 경비 처리되나요?

 

A. 네,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위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각종 유지보수 및 수리 비용은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아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관리 비용과 갑작스러운 고장 수리 비용 모두 해당됩니다. 관련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을 잘 갖춰두어야 합니다.

 

Q. 카운터 직원, 청소 직원, 세신사 등 직원 인건비는 경비 처리되나요?

 

A. 네,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용한 직원 인건비는 주요 필요경비입니다. 근로계약서 사본과 급여 지급 명세서, 원천세 신고/납부 기록 등으로 증빙하여 경비 처리해야 합니다. 세신사의 경우 용역 계약 형태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 처리 방식(사업 소득 원천징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고객에게 제공하는 수건, 비누, 샴푸 등 소모품 구입 비용이나 세탁 비용은 경비 처리되나요?

 

A. 네, 고객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수건, 비누, 샴푸 등 소모품 구입 비용과 사용한 수건 등의 세탁 비용(외주 포함)은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아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지출 증빙을 잘 갖춰두어야 합니다.

5.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 활용 안내

욕탕업 운영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실 때 예상 세액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단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미리 계산' 기능이나 서비스 수입 및 시설/운영 경비 기록(엑셀 등)을 관리하는 자체 장부를 활용해 보세요. 이러한 도구를 통해 총 수입금액(입욕료, 서비스료 등)과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시설 유지비, 인건비, 유틸리티 비용 등), 각종 공제 항목을 입력하여 예상 납부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효율적인 신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할 것입니다.

욕탕업_930902.xlsx
0.01MB

 

반응형